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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ore
Encore한인타운 중심에 세워지는 고급 주거지 한인들에게 폭발적 인기… 교통과 쇼핑 편리 수많은 한인 업체와 대형 마켓이 몰려 있는 노스로드와 로히드 하이웨이가 만나는 한인 타운 지역에 마치 한인들을 위한 주거지로 만들어 지는 듯한 고급 콘도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현재 이규제큐티브 플라자 호텔의 주차장 부지에 들어설 앙코르(Encore)는 교통과 쇼핑의 편리함을 거주지 선택조건으로 꼽는 많은 한인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앙코르의 시공은 지난 20여년간 이규제큐티브 호텔과 2500여 세대의 주택 및 콘도를 만든 이규제큐티브 그룹에서 맡았으며, 축적된 콘크리트 건축기술로 튼튼하게 만들어 진다. 앙코르는 13채의 타운하우스와 19층 157세대가 들어서는 콘도로 구성되는데, 오는 2007년 완공예정 임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시작한지 한달도 안돼 벌써 80%이상의 집이 팔려나가는 초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 같은 인기의 비결은 바로 한인 구매자가 많기 때문인데, 분양사무실의 세일즈 담당자는 매매 문의를 하는 사람들 중 60~70%가 한인이라고 밝혔다. 앙코르가 한인들에게 이처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한인들을 위한 모든 것이 갖춰진 환상적인 입지조건 때문이다. 간선도로에서 한발자국 물러나 있어 직접적인 교통 소음이 덜하면서도, 로히드 몰 밀레니움 스카이트레인역이 지척에 있고 걸어서 3분 안에 한인을 위한 대형마켓, 금융기관, 한국식당, 미용실, 비디오 및 DVD 대여점 등 거의 모든 편의시설이 몰려 있다. 이 같은 입지 조건은 상가로 둘러싸인 서울의 아파트 단지 주변과 비교해도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한인타운의 편리함을 누리고 싶은 한인들의 뜨거운 구매열기가 우연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아파트에 거주했던 한인들의 경우 비슷한 생활환경과 거주조건을 가진 앙코르를 ‘안성맞춤’으로 생각해 이미 앙코르 콘도의 모든 2베드룸과 3베드룸의 매매는 끝이 난 상태이다. 두가지 색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앙코르의 내부는 최고급 수입타일로 바닥을 깐 주방과 입구, 벽면 TV를 올려 놓을 수 있는 세련된 스타일의 벽난로, 화강암 조리대, 넓은 캐비닛 등으로 꾸며지며, 욕실에는 유러피안 스타일의 욕조와 3가지 위치변환이 가능한 샤워기 등이 갖춰진다. 또한 옵션을 통해 한인들이 선호하는 대나무 마루바닥을 시공할 수 있으며, 각 방마다 고속 인터넷과 전화선이 깔리게 된다. 앙코르는 입주자들을 위해 극장식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룸, 다양한 운동을 할 수 있는 피트니스 룸, 하루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스팀 사우나 등을 갖춘 웰빙센터를 만들 예정이며 모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앙코르의 1베드룸은 17만달러부터 매매 가격이 시작되며, 1베드룸 펜트하우스의 경우 25만8천달러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는데, 한인 부동산 중개인 위니 박씨가 한인들을 상대로 구매 상담을 해주고 있다. 주소: 405 North Road, Coquitlam 문의: 604-937-4590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밴쿠버 조선
2005-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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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집(GROW- OP HOUSE)
김동원 / 홈 인스펙터Cell:604-868-7344Email: geoinspec@hotmail.com 마리화나 집(GROW- OP HOUSE) 요즘 부동산 거래 시 마리화나를 키웠던 사실을 공개(Disclosure) 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개하지 않고 대충 마감을 해서 발견되지 않은 채 거래되는 일이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실제 사진들을 보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우선 시 조례에 따르면 인체에 해롭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건물에는 'UNSAFE' 라는 태그와 함께 건물 사용허가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시 빌딩 인스펙터에게 부여하고 있다. 적발 과정을 보면 RCMP의 정보 제공으로 마리화나 키운 집들이 소탕이 되는데 빌딩 인스펙터는 'UNSAFE' 태그를 붙이고 곰팡이 및 위해 화학물 오염, 건물 구조안전, 전기 및 가스설비 안전, 설비시스템 변경에 관해서 조사하고 기본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건물주에게 요구하게 된다. 이때에는 기존의 모든 불법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허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는 지하실 불법 피니시 및 스위트 변경, 어프라이언스 교체, 무단 증축을 포함하여 곰팡이 및 화학물 오염, 덕트 크리닝, 전기구조변경, 가스배기시설, 구조변경, 설비시설 변경 등에 대해 허가 후 원상 복귀를 명하게 된다.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건물외부가 지하실 창문을 가리기 위해 나무가 우거져 있으며 경찰이 단속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파손 했기에 나중에는 새것으로 교체된다. 마리화나 재배 사실을 감추기 위해 전기 미터 전에서 선을 무단 절취하여 사용 나중에 복구 후에는 드라이 월이 기존과 틀리다. ▶마리화나 재배에 따른 냄새제거를 위해 배기시설을 위한 기존 설비시설 변경 ▶재배를 위한 농약 사용 및 물 사용으로 곰팡이 발생과 공기 오염 건물의 재 사용허가는 시 조례에 따라 모두 이행했을 경우 사용허가를 발급 해주며 기존 사실들은 파일에 보관되나 건물 타이틀에는 등록되지 않는다. 시정 조치 불이행 시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법적 절차에 들어가며 건물 타이틀에는 노티스가 표기된다.
밴쿠버 조선
2005-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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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페이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다운페이 Q : 주택을 구입하고 싶지만, 다운페이 할 돈이 없어 못하고 있는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A : 주택을 처음 구입 하려고 하는 잠재적인 구매자들은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의 이자율의 상황에서는 매월 갚아 나가는 불입금을 충분히 갚아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문제는 다운페이 할 돈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을 것 입니다. 어쩌면 귀하 자신의 돈은 거의 없이 주택구매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때 한번 생각해야 할 점은 귀하가 정말로 그러길 원하는지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귀하에게 보탬이 되는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꿈이 현실로 다가 오기 위한 몇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전체구입가에 대해 모게지 형태로 돈을 빌려줄 의향이 있는 주택을 판매하는 분을 귀하가 선정하신 부동산 중개사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 입니다. 물론 현재와 같은 주택시장 상황에서는 쉽지 않으리라 봅니다만, 이러한 것은 주택을 파는 분이 돈을 빌려 주는 입장인 개인적인 "향후 주택매매 계약"(Agreement for sale)이라는 형태를 통해서도 이루어 질 수가 있겠습니다만, 여러가지 이유로 최근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을 파는 분이 주택을 파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택 판매시 주택을 판매하는 분이 갖고 있는 모게지를 미리 갚는 것에 대해 벌금이 부과된다면 한번 고려해 보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주택 취득을 위해 몇 분이 힘을 합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귀하가 귀하를 대신해서 다운페이를 할 수 있는 두 세분의 파트너를 찾으시는 겁니다. 귀하가 모게지를 갚아나가고, 주택관리 및 유지보수도 책임지는 형태입니다. 주택을 추후 처분 했을때 파트너들은 이익금을 분배합니다. 이러한 것은 "Shared appreciation agreement" 혹은 "Joint venture agreement" 라고 불리워지지요. 세번째로 귀하의 RRSP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주택구입시 한차례 다운페이 목적으로 한분당 $20,000까지 RRSP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 돈이 다시 향후에 입금된다면 그 출금한 돈에 대한 벌금은 없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귀하의 금융기관에 문의하십시오) 위에서 살펴본 다운페이가 없을 경우의 주택구입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으나,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최소한 5%정도의 다운페이를 준비해서 75%를 초과하는 ‘High Ration Mortgage’를 얻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이때 구입하는 물건에 따라 모게지를 얻기위해 귀하의 최소 수입이 결정되겠지만요. 다시 말씀드려 $10,000 다운페이는 귀하의 신용조사 및 수입요건 충족시 최대 $200,000까지의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물론 매월 갚아나가는 금액을 감당하실 수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요. 금번기고는 ‘Real Estate Weekly’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음을 밝혀둡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604)537-395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조선
2005-02-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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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변기에 물방울이 맺혀요
유원규의 '오 마이 핸디맨' E-mail: ohmyhandyman@hotmail.com 욕실 변기에 물방울이 맺혀요 Q : 안녕하세요. 밴쿠버 조선에서 매번 칼럼을 통해 많은 지식을 얻고 있는 독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집은 1년 정도 된 새집입니다. 그런데 몇일 전부터, 욕실마다 변기에서 물방울이 맺혀서 바닥으로 떨어져 욕실바닥이 흥건하게 젖을 정도입니다. 정확히 물기가 묻어 있는 곳은 변기 윗부분(그러니까 물내리는 스위치 있는 부분전체가 물방울이 맺힙니다. 물론 아래부분은 아니구요) 제 생각엔 온도차이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겨울 내내 그런 것도 아니고 몇일 전부터 그러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 : 물내리는 스위치가 있는 부분전체라면 워터탱크를 칭하시는 것 인데 간혹 워터탱크에 금이 가면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욕실마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온도차에 의하여 응축된 물방울이 분명합니다. 겨우내에 괜찮다가 며칠 전부터 발생했다면 실내의 온도 변화를 의심해 볼 수 있고, 지난 강추위기간동안은 매우 건조 했기 때문에 실내의 상대습도(일정한 공간의 습도는 온도가 올라갈 수록 낮아지고 내려가면 높아지는 현상)는 더욱 낮아서 응축된 물방울이 생기기 어려웠고 지금은 계속되는 비와 외부와의 환기로 인하여 실내습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발생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바닥에 떨어질 정도라면 창이나 외부출입문의 웨더스트립(Weather Strip)이 부실하거나 천장 또는 지하실이나 크로올스페이스(Crawl Space)에 폭우에 의한 물이 스며들어서 실내습도를 더욱 높일 수도 있으므로 변기를 걱정하시기보다 폭우 중에 혹시 물이 스며든 곳이 없는지 집 전체를 꼼꼼히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방수에 문제가 생겼다면 1년 정도된 집이라니까 우선 Builder와 계약된 워런티 기간과 조건을 먼저 확인하시고, 주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험계약규정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밴쿠버 조선
2005-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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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도 ‘名不虛傳’
BC감정평가원이 지난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버나비와 뉴웨스트민스터 주요지역의 부동산 감정가는 평균 19%가 올랐다. 전체 7만8000가구가 넘는 이 지역의 경우 버나비 지역 주택감정가는 모두 323억1000만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9.3%, 뉴웨스트민스터는 68억4700만달러로 17.9% 상승했다.특히, 뉴웨스트민스터는 1910년대 지어진 퀸즈파크 일대의 단독주택 감정가가 100여년의 세월에도 불구하고 61만5000달러로 가장 비쌌다. 버나비의 경우는 1990년 개발된 디어 레이크 지역의 단독주택 평균감정가가 86만8000달러로 가장 높았다.또, 노스 버나비의 밴쿠버하이츠 지역은(2002년 건축)은 54만2000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12.9%, 켄싱턴 지역(2001년 건축)은 84만7000달러로 10% 뛰었다.한편, 노스 버나비의 2베드룸 고층 콘도의 평균감정가는 17만5000달러로 지난해에 비해 22.4% 사우스 버나비의 3베드룸 고층 콘도(37만달러)는 13.8%, 뉴웨스트민스터 지역 3베드룸 고층 콘도(23만5000달러)는 20.5%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표] 버나비, 뉴웨스트민스터 주요지역별 주택 평균 감정가 2004 2005노스 버나비 밴쿠버하이츠(2002년 건축) 48만달러 54만2000달러밴쿠버하이츠(1960년대 건축) 31만5000달러 37만9000달러켄싱턴(2001년 건축) 77만달러 84만7000달러사우스 버나비 디어레이크(1990년대 건축) 77만3000달러 86만8000달러포그렌(1960년대 건축) 45만달러 52만5000달러사우스슬로프(1950년대 건축) 35만5000달러 44만6000달러뉴웨스트민스터 그렌브룩(1950년대 건축) 34만8000달러 37만6000달러퀸즈파크(1910년대 건축) 55만달러 61만5000달러샤퍼톤(1930년대 건축) 27만7000달러 29만7000달러자료 : BC감정평가원
밴쿠버 조선
2005-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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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중개인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공동 중개인 Q : 주택 매매시 한사람의 공인중개사가 사고파는 양쪽 모두를 다 처리해도 괜찮은 건가요? A : 사전에 사고 파는 분 양쪽에 이러한 상황이 갖고 있는 한계성 및 구매 하는 분이 본인 자신만의 다른 부동산 중개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설명해 드린 후, 양쪽 모두가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두 명의 공인중개사가 법률적으로 같은 회사에 속한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저의 팀 경험상 보면 이런 경우는 주로 사업체 매매 같은 상업용 부동산에서 더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업용 부동산 처분은 멀티플 리스팅 뿐만이 아니라 독점 리스팅에 의해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일반적으로 물건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리스팅 에이전트가 아닌, 다른 에이전트는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위에서 예를 든 경우 이외에 부동산 공인 중개사가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두가지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는 잠재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분들의 이해 관계가 상반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 단지를 관리하고 있는 건물 매니저는 ‘Strata Corporation’이 개별 세대 주인들이나 예상 구매자에게는 알릴 의도가 없는 비밀정보에 대해 알고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화해 협상을 포함한 현재 진행중인 법정공방에 관한 매우 자세한 내용, 문제일으키는 질 나쁜 세대주인에 관한 사건 등) 건물 매니저는 ‘Strata Corporation’의 비밀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반면, 동시에 세대를 팔고자 하는 사람에게 구매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실들을 밝혀야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의무들이 서로 상충될 수 있습니다. 위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일 매매 건에 관련된 양쪽 모두를 한명의 부동산 중개사가 관여하려 할 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양쪽 모두를 대표하고 업무에 관여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지만, 양측 모두의 사전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의 판결사례를 살펴보면, 이중계약 가능성에 놓여있는 중개사는 고객에게 본인 자신의 공인중개사를 선임하는 의미와 혜택에 대해 밝혀야 하며, 고객에는 자신을 대표할 수 있는 부동산 공인중개인의 선임권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고객들이 받고자 하는 서비스의 종류(본질)에 대해 모든 사항과 상황을 인지하고 바른 결정을 내릴 권리가 고객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금번기고는 부동산협회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습니다. ■ 의문 사항이 있으며 604-537-3956으로 연락주세요.
밴쿠버 조선
2005-01-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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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nsington Court
"우리집 앞에는 공원이 있다" 리치몬드 신규 주거지역에서 안정된 삶을 리치몬드를 써리와 델타 뉴웨스트민스터와 신속히 연결해주는 91번 하이웨이가 시작한다고 볼 수 있는 가든시티 거리와 웨스트민스터가 만나는 인근에 가족중심의 고급 콘도가 들어선다. 4층으로 지어지는 켄싱턴 코트(Kensington Court)는 UBC의 웨스트체스터, 노스밴쿠버의 비스타와 발모럴 하우스, 버나비의 스톤브룩 등 분양하는 곳마다 큰 인기를 끈 콘도와 타운하우스 전문 건설업체 레딩햄 맥알리스터(Ledingham McAllister)사에서 시공한다. 이곳은 리치몬드 다운타운과 가까운 주거지역으로 대규모 쇼핑센터와 편의시설이 가깝고, 하이웨이가 인접해 있어 편리한 교통을 자랑한다. 총 2차의 분양을 통해 각각 77세대와 79세대가 금년 12월 완공되는 이곳은 미려한 외관과 세련된 내부 디자인을 갖췄으며, 최첨단 방수 시스템을 적용해 비가 많이 오는 웨스트코스트 지역의 날씨에 대비하고 있다. 유명 건축가 곰버로프 벨 리온이 설계한 켄싱턴 코트는 다양한 플로어 플랜을 가지고 있으며 아름다운 외관을 살리면서도 실용성을 살린 벽돌장식, 원목마무리 등의 디자인이 돋보인다. 두가지 색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내부는 자연광을 최대한 받아들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고안됐으며, 집안은 현대적 감각을 살린 천장조명과 입구의 세라믹타일, 전기 벽난로, 베네시안 블라인드, 편리한 수납장 등으로 꾸며졌다. 넉넉한 주방은 월풀의 고급 가전기기와 주부를 위한 배려가 돋보이는 조리대, 효율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는 캐비닛, 간단한 식사나 와인을 즐길 수 있는 바 등을 갖추고 있다. 욕실의 경우 눈에 확 띄는 자스퍼풍 고급욕조, 콜러사의 크롬 수도꼭지, 메이플이나 체리나무 수납장, 대형거울 등이 고급스러움을 더해준다. 집안의 각 방과 덴, 주방에는 전화선과 케이블, 고속 인터넷선이 깔리게 되며 로비와 주차장 입구는 입주자 전용 리모트 콘트롤로 열리게 된다. 주민들은 메인 로비에 설치된 비디오폰을 통해 집안에서 방문자를 확인 할 수 있으며, 지하 주차장에는 밝은 조명과 비상벨,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해 철저한 보안을 기했다. 또한 각세대에는 출입문과 창문에 보안시스템을 위한 기본장치가 설치 되어있고, 방문자를 위한 주차공간도 30대 분량이나 넓게 확보됐다. 켄싱턴 코트의 주변에는 수십곳의 공사립학교와 대형쇼핑센터, 다양한 스포츠 시설이 있으며 무엇보다 집 바로 앞에 공원이 새로 조성되어 어린아이들이 맘껏 뛰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693~747sq.ft. 1베드룸과 덴은 19만~22만달러, 800~875sq.ft. 2베드룸은 23만6천~29만달러, 1190sq.ft. 3베드룸과 덴은 33만~33만8천달러의 가격을 붙이고 있으며 당연히 2-5-10년의 보증기간을 제공 받는다. 주소 9303 Ferndale Road, Richmond 문의 604-278-6613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밴쿠버 조선
2005-01-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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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문의 주파수 조절
유원규의 '오 마이 핸디맨' E-mail: ohmyhandyman@hotmail.com 차고문의 주파수 조절 Q : 유원규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달전부터 차고 문이 가끔 저 혼자 열리는 경우가 있어서 불안 합니다. 혹시 이웃집과 같은 기계이던가 아니면 다른 전파가 문을 동작시키는 것 같은데, 새 기계로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도어 오프너에 Chamberlain 1/2HP 라고 써있습니다. A : 안녕하세요. 좀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아마 주위에서 사용하는 리모컨의 주파수가와 댁의 도어 오프너에 기억된 주파수가 일치하여 발생하는 문제인 듯 합니다. Chamberlain은 도어 오프너 제조 회사이고 1/2HP는 모델명이 아니고 0.5마력의 힘으로 동작한다는 표시 입니다. 모델을 알 수 없으니 두 가지 조치를 적어 드립니다. 첫째, 오래된 모델이면 리모컨 안의 Dip Switch(아주 작은 스위치가 8개정도 나란히 배열 되어 있는 것으로 도어 오프너 후면에서 +- 혹은 ON OFF배열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배열을 바꾸면 사용 주파수가 변경 됩니다)와 도어 오프너의 Dip Switch를 같은 배열로 맞추는 방식인데 배열된 스위치 중 하나를 임의로 바꾼 후 같은 방법으로 리모컨을 열고 안에 배열된 Dip Switch도 같은 배열 방법으로 하나를 바꾸어 도어 오프너의 배열과 일치하도록 하십시오. 둘째, 최근 모델은 리모컨의 주파수를 도어 오프너에 기억 시키는 방식인데, 우선 리모컨을 열고 임의로 Dip Switch 중 하나를 바꿔주시고(리모컨이 여러 개라면 전부 다 시도 하십시오.)도어 오프너 후면에 있는 손톱크기 정도의 사각형으로 된 스위치(스마트 스위치 혹은 Learn 스위치라고 합니다)를 10초 정도 계속 눌러서 현재 기억된 주파수를 지운 후 리모컨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스마트 스위치를 누르면 스위치 옆에 붙은 작은 램프가 한번 빤짝 빛을 냅니다. 빛이 빤짝이는 것은 지금 누르고 있는 리모컨의 주파수를 기억 하였다는 뜻입니다. 리모컨이 여러 개이면 같은 동작을 반복하여 각 리모컨의 주파수를 기억 시키십시오. 이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럴리 없겠지마는 이제부터 다른 집 차고 문이 수시로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밴쿠버 조선
2005-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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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실 누수 문제 - SUMP PUMP(2)
김동원 / 홈 인스펙터Cell:604-868-7344Email: geoinspec@hotmail.com 지하실 누수 문제 - SUMP PUMP(2) Sump Pump 설치 · 섬펌프를 다루기 전 먼저 전기코드를 제거한다. · 펌프를 설치 하기 전 피트 내를 청소하여 이물질을 제거 한다. 그리고 피트 바닥은 마감이 되어서 펌프에 흙으로 인한 막힘을 방지 한다. · 펌프는 피트 중앙에 설치하여 주변과 접촉되지 않도록 한다. · 파이프는 주택의 드레인 시스템 혹은 드라이 웰 Storm Drain에 연결 배출될 수 있도록 한다. · 배출 파이프에는 섬 펌프로의 물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 Swing type check valve를 설치 해준다. · 배출 파이프에는 작은 구멍을 뚫어 펌프가 Air lock 되지 않도록 해준다. 이는 펌프는 가동되는데 물은 펌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 펌프 코드를 배출파이프에 잘 고정시키고 · 전기 코드를 꽂고 테스트를 해본다. 물이 없는 상태에 작동시키는 것은 피한다. · 섬 펌프 작동을 위해 일정수준의 물을 채우고, · 섬 펌프 설치 완료 후 뚜껑을 설치 하는데 이는 섬 펌프로부터 냄새 차단과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준다. Sump Pump 유지관리 1. 집수정에 물을 부어 펌프가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만약 보조 펌프가 있다면 주 펌프의 플러그를 뽑아 보조 펌프도 정상 작동되는지 확인한다. 테스트 후에는 주펌프 전기 코드를 다시 꽂아 주는 것도 잊지 말자. 2. 테스트 중에는 물이 배출되는 곳으로 가 물이 나오는 지 확인한다. 어떤 경우는 펌프는 가동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모터에 연결된 임펠러 날개가 분리 되었던지 체크밸브가 거꾸로 설치된 경우이다. 3. Float가 자유롭게 잘 작동을 하는지 점검한다. 배출 라인에 있는 공기 구멍을 청소하다. 4. 모터가 가동될 때 이상 소음이 있는지 듣는다. 5. 보조 펌프의 배터리를 매 2-3년에 한번씩 교체 해준다.
밴쿠버 조선
2005-01-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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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계법
장홍순과 함께 풀어보는 부동산 Q & A 가족 관계법 Q : 잔이혼시 주택 주인으로 등재되지 않은 사람도 재산 처분 후 판매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나요? A : 모든 경우가 다를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련법인 가족 관계법(Family Relations Act)은 부분적으로 배우자간의 소유권 및 재산 분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법의 63항에서는 부동산 소유자로서 등기부 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이익(권익,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 상황(별거나 이혼 소송개시 등)하에서 한쪽의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에 의해 소유되고 있는 부동산 물건에 대해서 고지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그 고지가 등기되면 양쪽 배우자(혹은 이전 배우자)가 그 고지의 취소나 연기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의해 이러한 취소나 연기를 명령 받지 않는 한 관할 등기소는 그 부동산 물건의 양도, 모게지, 향후 판매하기로 사전계약 및 매매 등의 등기를 허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저희 팀과 같이 부동산 매매에 관련하는 부동산 중개사들의 입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에 오직 한쪽의 배우자만 등재된 경우, 등재되어있지 않은 다른 배우자가 부동산 매매자체를 방해하거나 등재된 배우자가 거부하는 입장이더라도 판매대금의 일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등기소에 고지를 신청하면 양쪽 배우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고지가 취소될 때 까지는 한쪽의 배우자는 상대편 배우자의 의사에 반해 판매하는 것을 방지(방해)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거래 종결을 지연시키거나 거래자체를 무산시켜서, 만약 부동산 중개사가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에 대해 의식하고 있으면서도 매매계약에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적절히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았던 경우였다면 그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 법의 조항들은 한쪽 배우자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매우 광범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부동산 공인 중개사는 리스팅 계약서를 받을 때 양쪽 배우자의 서명을 얻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즉 리스팅시에는 계약서 내용에 준해서 부동산을 판매하는 것에 동의하고, 매매 계약 체결시에도 부동산 처분에 동의 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배우자들끼리 부동산 처분에는 동의하나, 부동산 판매대금을 반반씩 나누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중개사의 해당 손님들은 각자의 변호사들로부터 반드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금번 기고는 김진아 변호사의 법률조언 일부를 받았음을 밝혀 둡니다. ■ 문의 사항이 있으면 604)537-3956으로 전화 주십시오.
밴쿠버 조선
2005-01-17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