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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 밴쿠버의 新 워터프론트 주거지
지금 론스데일 키(Lonsdale Quay)에는 재개발이 한창이다. 100년 만에 처음으로 변모하고 있는 버라드 드라이 닥(Burrard Dry Dock) 조선소 부지는 5.2 헥타르 규모로 그 위에 호텔, 공원, 콘도 등이 새롭게 건설될 예정이다. 총 공사비 4억 달러의 론스테일 키 부근 조선소 재개발 계획은 1997년에 첫 논의를 시작으로 그 후 2년 여 동안의 기획 및 설계 단계를 거쳐 작년 여름 경부터 콘도 세일을 시작했다. 노스 밴쿠버 시와 함께 이번 개발을 맡은 피나클(Pinnacle) 사는 이미 4000여 가구를 시공해 왔으며, 특히 하이라이즈 콘도만을 고집해 온 건설회사이다. 피어(The Pier)란 이름으로 부두를 신축하여 지난 4월에 시민들에게 오픈 하였다. 700피트에 이르는 이 해안 산책용 부두는 와이트 락의 부두처럼 멋진 전망을 감상할 수 있게 해 주었다. 부두 뒤로 건설되는 빌딩수만 해도 15동이 넘으며, 대규모 재개발 계획에는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6동의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 19층 높이의 주상복합 프리미어(Premiere)와 에스플러네이드(The Esplanade)는 판매가 완료된 상태며 현재 에스플러네이드 웨스트가 분양 중에 있다. 노스 밴쿠버 다른 지역 주민들의 조망권을 해치지 않기 위해 이번 피어의 건물들은 비교적 높지 않게 설계되었다. 앞으로 9층 미만 높이의 6동이 더 지어지며 다양한 소매점을 비롯해 1만 평방피트의 회의실을 갖춘 객실 108개의 9층 높이의 호텔이 건설될 예정이다. 이번 재개발 계획은 론스데일 키 지역을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주거 및 상업단지로 재개발하는 내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조선소 부지가 재개발되면 로워 메인랜드의 또 하나의 명소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가 완공되면 116만 평방 피트의 주상 공간이 창출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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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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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2006, 스타일의 혼합
“올해 캐나다 디자인 상 수상 작품들은 대부분 포근한 모던을 추구했다. 거실 등 생활공간에서는 깔끔한 공간미학보다는 안정감있는 생활공간을 추구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마빈 도르테씨는 한 해 캐나다 국내에서 수상을 통해 주목받은 인테리어 스타일을 이렇게 정의했다. 수상작품과 평을 들어보았다. 전문적인 용도의 공간이 집안으로 온타리오 인증 인테리어 디자이너협회(ARIDO)는 올해 ‘투바이포 디자인(II by IV Design)’팀에 매력상을 수여했다. 도르테씨는 “올해의 유행이었던 약간 단단한 느낌을 주면서 넉넉한 소파를 주요 소품으로 미색에 나무색조를 살려 편안한 느낌을 준 디자인”이라면서 “일반인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요소는 아니지만 최근 콘도나 거주공간은 천장이 높은 집을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도 엿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하얀색과 검정색을 교차시켜 공간을 살리고 동시에 천정부분을 마감하지 않아 집안에 카페를 꾸몄다. 도르테씨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공간들을 동경하기 시작했다”며 “집안에 극장, 카페, 칵테일바, 도서관 등 공공장소에서 볼 수 있던 소품을 가져와 취향에 따라 집안에 전문 공간 분위기를 살리는 흐름이 있다”고 설명했다. 더 이상 한가지 스타일만 고집하지 않는다 플르드리스(Fleur De lis) 디자인은 직선 공간에 많은 조명을 배치하고 곡선소품을 배치함으로서 강조점을 주는 디자인으로 ARIDO매력상을 수상했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데릭 콜맨씨는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모던이지만 그 속에는 일본 젠스타일이 숨어있다”며 “천정부분의 다다미 패턴이라든가 액자소품이 크게 거부감 없는 악센트를 찍고 있다”고 설명했다.콜맨씨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도는 모던과 클래식, 콜로니얼풍과 젠(일본식)이 양식의 벽 없이 혼합될 것”이라며 “꾸미는 인테리어보다는 액자나 전등 같은 소품을 교체해서 다른 분위기를 낼 수 있는 즐기는 인테리어가 저변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깔끔함과 정돈된 복잡함 사이 ARIDO는 모던과 클래식을 섞어낸 추구한 회사에 우수상과 매력상을 수여했다. 더글라스 디자인 스튜디오팀과 파웰앤 보넬사 작품은 상반되면서도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 도르테씨는 “확실히 캐나다의 모던은 검정색과 흰색 대비의 매력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며 “단순한 검정이 아닌 광택을 갖고 있는 검정가구는 쉽게 질리지 않고 모던하면서도 클래식 느낌을 줄 수 있다”고 평했다. 다만 주의할 점은 조명. 도르테씨는 “검정색 가구가 많은 공간은 협소해보이거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다”며 “가능한 많은 조명을 배치해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웰앤보넬사 작품에 대해 도르테씨는 “모던 요소에 클래식 소품을 넣음으로서 고객의 취향에 부합한 것 같다”며 “전체 요소는 고딕에 가까워 자칫 하면 사무실 혐의를 받을 수 있지만 곡선과 색상이 있는 소품을 넣어 생활공간이라는 분위기를 냈다”고 덧붙였다. 스파 같은 분위기의 화장실 “화장실을 스파 분위기로 꾸미는 유행이 이토록 정형화될지는 몰랐다” 콜맨씨는 화장실을 호텔이나 스파처럼 꾸미는 스타일이 ‘한 때의 유행’으로 생각했으나 “이제는 완전히 정착한 표준 디자인이 됐다”고 평했다. ARIDO상을 수상한 더글라스사 작품에 대해 콜맨씨는 “깨끗한 느낌의 궁극”이라며 “여러 소품부터 세안 도구를 쌓아두던 화장실이 단순한 모습으로 변모해가고 있다. 일단 화장실내 수납장 개수가 늘어났고 전체 배색도 2~3가지에 국한해 깨끗하다는 느낌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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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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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벽 방음 공사
칸막이 벽의 방음 시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양 벽면의 짚섬보드를 구조체인 스터드에 분리해주는 방법이다. 적어도 한쪽 벽면을 탄력 있는 채널로 시공하지 않으면 스터드 사이 공간에 흡음재를 넣어도 별 효력이 없다. 소리 진동이 다른 벽면에 전달되지 않도록 시공된 상태에서 차음 효과는 칸막이 벽 중량, 벽 공간 깊이, 흡음재의 증가로 높일 수가 있다. 차음에 효과적 칸막이 벽 시공 방법으로 이중 스터드, 지그재그 스터드, 비 내력 스틸 스터드, 내력벽 우드 스터드에 채널시공 방법이 있다. 흡음재는 차음 효과에 크게 작용하지 않으며 스터드와 채널의 설치 간격은 클수록 효과가 좋은데 16인치에서 24인치로 넓어 졌을 때 STC는 1에서2포인트가 올라 간다. 짚섬보드 스터드 고정방법 짚섬보드가 스터드 양 쪽에 직접 고정되어 있을 때 소음은 스터드를 통해 많이 전달된다. 따라서 차음을 위해서는 양 짚섬보드를 서로 분리된 스터드에 고정 시키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 2X6나무 목을 아래 위로 시공하고 중간 스터드를 2X4로 지그재그 시공하면 짚섬보드가 분리 시공된다. 또 다른 방법으로 스터드에 탄력 있는 채널을 한쪽 혹은 양 쪽에 설치하여 여기에 짚섬보드를 고정하는 방법이 있다. 탄력 있는 채널을 사용하면 소음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으면 내부의 흡음재 시공도 효과가 증가한다. 힘을 받는 칸막이 벽의 내부 스터드로 나무나 스틸의 소음 전달에는 비슷하나 비내력 칸막이 경량 스틸 스터드는 유연하여 우드 스터드에 한쪽 채널을 시공한 것과 거의 비슷한 차음 효과가 있다. 짚섬보드의 중량단위 면적당 중량은 차음지수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중량이 무거울수록 좋다. 무게를 이중으로 하면 STC 10 정도 증가한다. 단일 짚섬 보드로는 STC 50을 얻을 수가 없으며 두께가 늘어난다고 중량이 그만큼 배가 되는 것은 아니니 이중 벽 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흡음재 흡음재는 짚섬보드가 유리된 공간에서만 효용이 있어서 견고하게 고정된 어셈블리에서 흡음재 설치는 돈 낭비가 된다. 그러나 유리된 곳에서의 흡음재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다. 공간 깊이 짚섬보드의 내부 깊이가 클수록 흡음에 효과적이다. 이 공간을 유리섬유 단열재로 가득 채운 상태에서 깊이를 두 배로 하면 STC 10을 증가 시킬 수가 있으며 단지 깊이만 2배가 늘어난다면 STC4의 증가를 할 수가 있다. 결론 짚섬 보드 월의 소음전달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2중 스터드 사용, 지그재그 스터드 채널 사용 또는 미사용, 비내력 스틸 스터드, 내력 벽 우드 또는 스틸 스터드에 탄력있는 채널 시공.-짚섬보드를 이중으로 하여 중량증가 시공-공간 깊이 증가-공간을 단열재로 채우기-스터드 및 채널 간격을 24인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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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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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효율적인 난방은 이렇게
Q : 안녕하세요. 저는 약 1년전 부터 캐나다에 도착하여 버나비에서 집을 렌트하여 살고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조선일보 칼럼에서 선생님 글을 유익하게 읽고 있지요. 오늘은 경제적인 보일러 난방에 대하여 알고싶어서요. 갑자기 오른 가스비에 별로 난방하지 않고 있는데도 지난달 180불이 청구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온풍 난방이라고 말하는 난방 시스템인데, 한국에선 접하지 못한 것이라서요. 비싼 가스비 내면서도 식구들은 모두들 춥다고들하니. 그래서 라지에터식 전기기구를 두개 샀는데 방은 해결됐는데, 거실이 문제네요. 선생님의 비결을 좀 알려 주십시오. A : 안녕하세요. 집 구조와 Furnace(물을 끓여서 배관을 통하여 난방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일러(Boiler)라는 표현은 적당치 않네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적절한 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거실(아마 주 생활 공간인 패밀리 룸을 이렇게 부른 것으로 간주 하겠습니다)이 침실과 같은 낮은 천장 구조이고, 부엌을 제외한 다른 공간이 문으로 밀폐되어 있다면 전기 히터로 난방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모든 방은 사용시에만 난방을 하시고 주 생활공간인 거실 온도는 쓰지 않는 시간에도 16도 이상을 유지하도록 히터의 온도조절기를 맞추어 두시고, 모든 식구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아침시간에는 Furnace를 30분 정도 돌려서 거실난방을 보조 하도록 하십시오. 아침에 Furnace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기히터로는 짧은 시간에 4-6도를 올리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거실 천장이 높거나 다른 공간으로 통하는 곳에 문이 없다면 난방비 절약이 어렵습니다. 이때에 거실 공간 전체를 데우는 것은 어려우므로 직접 복사열을 받아서 난방을 하는 Paraboric Dish Type Heater(그림참조)를 사용하여 몸만 데우는 방법이 적당하겠지요. 또, 천장이 낮고 쓰지 않는 공간으로 통하는 곳에 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윗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에 문이 없어서 위층으로 열이 달아난다면 계단 입구에 커튼을 달아 보십시오. 난방하는 비용만 신경 쓰지 마시고 각 창문이나 출입문의 Weather Strip이 부실하여 바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닌지, 쓰지 않는 Wood Fireplace의 Damper(Fireplace 안쪽 상단에 Chimney로 통하는 문)가 열려 있어서 실내의 열기를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Main Floor 아래의 Crawl Space에 설치된 통풍구가 잘 닫혀있는지 등등 열 낭비가 생길 수 있는 원인을 꼼꼼히 챙겨 보시는 것도 중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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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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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 밴쿠버 단독주택
가을이후 상대적인 비수기에 접어들면 부동산 열기가 다소 가라 앉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목소리를 키우던 가격거품 붕괴론은 이미 종적을 찾기 어렵고 전문 기관들은 2006년에도 주택가격이 평균 5~10% 정도 더 오를 것이라는 ‘상승세 지속’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최근 매물등록 78일만에 거래된 웨스트 밴쿠버지역의 한 주택은 총면적 4178평방피트에 방 5, 욕실 4, 가스 파이어 2개를 갖췄다. 거래가 기준 평방피트당 가격은 575달러(지하면적 제외). 공시가격 152만2000달러에 비해서는 1년 만에 9%가 뛰었다. 한편, 광역밴쿠버 부동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웨스트밴쿠버 지역의 단독주택 평균거래가격(2005년 11월기준) 110만7105달러로 1년전에 비해 18.6% 올랐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거래가격 추이] 판매희망가격 : 173만0000달러(2005년 8월 15일) 거래체결가격 : 166만0000달러(2005년 11월 1일) 공시가격(2005) : 152만2000달러 (자료 제공 : 하나부동산, MLS)
밴쿠버 조선
2005-1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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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로부터의 부동산 취득 주의
한국에서는 작년부터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부여된다고 합니다. 쉬운 예로, 캐나다로 이민간 철이네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를 7억에 구입하는 경우10%인 7000만원을 원천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며 만일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취득자가 원천징수세액과 1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7700만원 납부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원천징수 당한 세금 7000만원은 나중에 집주인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양도소득세가 원천징수세금보다 많으면 차액을 더 내야 하고, 적으면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의 판정은 한국 소득세법에 명시된 기준을 따르게 되며 소득세법에는‘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글을 읽고 “한국에서는 부동산 구입할 때 조심해야겠네”라는 생각과 동시 “혹시 캐나다에서도…” 라고 비슷한 법안이 있지는 않을까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계속 읽어 주십시요. 캐나다에서도 이와 비슷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게 되면 미리 국세청(CRA)에 보고하여 준수확인서(Certificate of Compliance)를 발급 받아야 하는데 만일 확인서가 없이 부동산을 처분했을 경우 취득자는 아래와 같은 책임/의무를 지게 됩니다. 1) 취득원가의 33.33%의 금액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거나 2) 만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도 취득원가가가 확인서에 명시된 금액보다 초과될 경우 초과금액의 33.33%을 납부해야 함 3) 이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는 무기한 적용 됨– 예를 들어, 10년 후에도 납세의무가 소멸되지않음 이 준수확인서(Certificate of Compliance)는 집주인과 취득자 모두에게 발행됩니다. 비거주자와의 거래 관계에서는 새로운 의무가 있음을 항상 유의하시고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의문나는 점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 회계사 및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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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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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트 무디의 헤리티지 우드
트라이시티 중의 하나인 포트 무디에는 비교적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다. 아이오코 길 우측으로 이미 들어선 고층콘도들을 볼 수 있으며 반대편으로는 오니(Onni)와 폴리곤(Polygon)사에서 개발 중인 저·고층 아파트 및 타운하우스 단지가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100여 채의 타운하우스 단지의 절반 이상을 한인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상적 주거단지로 헤리티지 우드(Heritage Woods)가 꼽히고 있다. 주거단지 개발로 인해 유동인구가 늘어나 상권이 발달된 뉴포트 빌리지를 지나 올라가면 위슬러 별장 스타일의 고급 주거단지를 만날 수 있다. 2003년도부터 새로운 주거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헤리티지 우드 지역에는 마운틴 에지(Mountain Edge), 스톤에지(Stone Edge), 에스테이츠(The Estates) 등의 고급주택과 타운하우스를 분양해 한인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실례로, 파크레인사가 시공을 맡고 있는 이 지역의 한 분양현장에는 20 시간 가까이 기다리는 구매자들의 지대한 관심 가운데 수시간 만에 모두 팔렸다. 트라이시티의 세 도시를 이어줄 경전철(Light Rail Transit)이 개통되면 포트 무디 시의 눈부신 발전은 더욱 가속화 되리라 예상된다. 총 1,400여 세대와 100 에이커의 공원, 신설 초등학교와 더불어 광역 밴쿠버의 새로운 주거지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특히 옆 동네인 웨스트우드 플라토 지역과 달리 녹지를 많이 보존하여 파노라마 드라이브 부근은 위슬러 스타일의 타운하우스와 함께 스키 리조트에 온 듯한 느낌을 준다. 특히 오르막의 산정상이라 장거리를 이유로 이 지역으로의 이주를 망설였던 구매자들도 신설 초등학교 때문에 많이 옮겨 오고 있으며 매달 2000달러 가까이 지불하면서 렌트 하는 한인들도 상당수 있다. 파크레인사는 지난 1981년부터 서부 캐나다 건설업계에 뛰어들어 2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BC주에 약 5천 여개가 넘는 주택 시공을 해 왔으며 건축업계가 수여하는 소비자 서비스 상을 수상하는 등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주택건설 회사이다. 작년에 완공된 한 타운하우스는 1400 평방 피트, 방 3개를 포함하며 35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높은 언덕 지대에 위치해 전망과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도 가능하다.
밴쿠버 조선
2005-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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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디자인, “누구 스타일이 인기라고?”
캐나다 국내 각종 언론매체, 서적 등에서 꾸준히 인기를 끈 혹은 올해 인기를 얻은 디자이너를 찾아보았다. 인테리어 디자이너 마틴 베커씨는 “디자이너 스타일을 그대로 따르기 보다는 일종의 참고로 삼는 것이 좋겠다”며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들을 뽑았다. 환상으로 방안을 장식한다 ‘조나단 퐁’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나단 퐁(Jonathan Fong)은 추구하는 분위기에 따라 소품을 만들어내는 인테리어 디자이너다. 티파니 반지를 주제로 한 “로맨틱한 분위기”에 팝 아티스트 앤디 워홀의 오마주 부엌 디자인까지 여러 가지 재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그가 꾸민 집은 남다르게 바뀐다. 퐁은 캐나다에서는 최근 20~30대를 겨냥해 인테리어 가이드북 ‘아보드 아 라 모드(Abode a la mode)’를 펴낸 지니 르둑스(Jeanee Ledoux)와 함께 호응을 얻고 있다. 퐁 웹사이트에서는 자신의 작품을 그대로 만드는 방법을 웹사이트를 통해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있다.관련 웹사이트: http://www.jonathanfongstyle.com 아기자기하면서 산만하지 않은 아이방 ‘포터리 반 키즈’ 북미주 아동가구를 석권하고 있는 ‘포터리 반 키즈(Pottery Barn Kids)’사는 캐나다에서는 지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으나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심지어는 스타일 가이드북만 수만 권이 캐나다에서 팔려나갈 정도다. 밴쿠버에서 가장 가까운 매장은 워싱턴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캐나다 국내 가구점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아동 심리학자이자 인테리어 디자이너 밀러 데이비슨씨는 “아동관련 인테리어 디자이너라면 포터리 반 키즈에 한번쯤 눈길을 두게 된다”며 “아기자기한 색상과 소품, 그러면서도 산만하지 않게 정리된 느낌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관련웹사이트: www.potterybarnkids.com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밴쿠버 조선
2005-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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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타운을 능가하는 발전가능성 발군-Fulse Creek Cambie
최근 2010년 동계 올림픽을 위한 캐나다 라인 건설을 위해 교통 통제가 실시되고 있는 캠비가를 따라 다운타운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캠비 다리를 건너기 전 곳곳에서 대규모 기초공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캠비가를 축으로 브로드웨이와 펄스크릭 해안가까지의 이 지역은 앞으로 ‘캠비의 허브’로 불리며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될 곳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와 주상복합 건물들이 들어서며 고속 발전을 하고 있다. 특히 이 지역에는 2010년 동계 올림픽의 선수촌으로 사용될 선수촌 건물이 펄스크릭 해안가의 2가를 따라 건설되며, 선수촌 주변에는 공원과 깔끔한 녹지공간이 들어서게 된다. 또한 다운타운과 리치몬드, 공항을 연결하는 캐나다 라인 스카이트레인역을 포함하고, 펄스크릭을 따라 조성된 씨월(Sea Wall) 등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어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트렌디 레스토랑, 카페, 옷가게, 베스트 바이, 캐네디언 타이어 등 대형 체인점 뿐 아니라 앞으로 세이브 온 푸드 등의 소매점도 새로 들어서게 된다. 이지역에 새로 들어서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주상복합 리스용의 고층 콘도 라이즈(Rise), 다양한 구조를 제공하는 ‘어피니티(Affiniti)’, 특이한 외관을 가지고 있는 ‘로프트(Loft) 495’ 등으로 최근 분양을 하거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009년에 완공될 예정인 올림픽 선수촌 단지는 펄스크릭 남쪽 해안가부터 세컨드 에비뉴까지를 캠비와 메인가까지 잇게 되며 2010년 2월말 올림픽이 끝나면 3월부터 일반인들이 입주하게 된다. 개발이 끝나는 2009년 쯤에는 이 지역에 20여동의 고층아파트, 유치원, 학교, 호텔, 공원 등이 들어서 현재와는 완전히 뒤바뀐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지역 주민들은 펄스크릭 해안 마리너에 보트를 구비해 놓고 이용할 수 있으며, 바닷가를 끼고 산책이나 조깅을 즐길 수 있는 씨월에서 건강한 삶을 즐길 수 있다. 교통 및 교육여건 역시 이지역 교통의 핵심은 2010년 전에 완공될 스카이트레인이다. 스카이트레인이 완공되면 주민들은 다운타운과 리치몬드, 공항 등으로 어느 지역보다 빨리 연결된다. 그러나 스카이트레인 없이도 브로드웨이와 캠비가 등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12번가를 통해 1번 하이웨이와도 연결된다. 또한 앞으로 펄스크릭 올림픽 선수촌 단지내에 프리스쿨, 초등학교 등의 교육기관이 건설되게 된다. 쇼핑 및 편의시설 바다와 다운타운이 인접한 이 지역은 생각보다 조용한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가까운 거리에 밴쿠버 종합병원, BC 플레이스, 그랜빌 아일랜드, 예일타운, 시청 등이 있어 생활에 편의를 더해준다. 주변에는 각국의 레스토랑, 카페, 부띠끄 등이 성업 중이며 베스트바이, 캐네디언 타이어 등의 대형 소매점도 여럿 가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동향 이지역의 부동산은 기존 건물의 경우 매물이 드문 편이며 신규 분양이나 재개발을 통해 새로 지어지는 콘도들이 부동산 매매의 주를 이루고 있다. 캠비 중심지역에 대규모로 지어지는 라이즈(Rise)는 판매용이 아니며, 최근 분양을 시작한 콘크리트 콘도 어피니티는 2베드룸 기준 46만~48만달러, 1052sq.ft. 2베드룸과 덴 팬트하우스는 75만9900달러의 가격표를 붙였다. 로프트 495의 경우 1베드룸(622sq.ft.)이 35만달러, 1036sq.ft. 2베드룸 팬트하우스가 73만달러의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다. /김정기 기자 eddie@vanchosun.com
밴쿠버 조선
2005-12-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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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작전 RRSP ‘Home Buyers’ Plan’
부인: 여보, 드디어 우리가 꿈에 그리던 집을 찾았어요… 학군도 좋고 편리한 쇼핑, 교통, 아름다운 경치 등 우리가 원하던 모든 조건을 갖추었어요. 남편: 너무 좋은데 다운페이가 부족해서 어떻하지? 부인: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우리가 오랫동안 찾았던 드림홈이라 놓치기가 싫어요. 만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부인의 사랑과 드림홈을 단번에 접수하셔야 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RRSP 구좌에서 예금을 인출할 경우 과세 대상이 되지만 ‘The Home Buyers’ Plan’(HBP)은 ‘Lifelong Learning Plan’(LLP)과 더불어 정부차원에서 개인들이 RRSP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거나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도 금액 RRSP구좌에서 각 개인은 최고 2만달러까지 세금 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 4만달러까지 가능합니다. 단, 부부모두 지난 4년간 주택을 구입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세법상 RRSP에서 인출된 금액은 융자의 성격을 띄게 되며 반제 기한은 최고 15년 입니다. 첫번째 반제액은 인출된 금액의 1/15 이상이어야 하며 인출년도 이후 최고 2년부터 갚아 나가야 합니다. 쉬운 예로, 만일 제가 2005년 11월에 HBP를 통해 2만달러를 인출했을 경우 2007년 안에 최하 1,333달러($20,000 의 1/15)를 갚아야 합니다. 만일 이를 갚지 않을 경우 2007년 개인소득에 1,333달러가 추가되며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HBP 신청 방법 개인 RRSP구좌에서 HBP신청/인출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RRSP를 구입한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T1036 ‘Home Buyers Plan (HBP) Request to Withdraw Funds from an RRSP’ 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관련 기관에서는 이 신청서를 토대로 개인세 공제없이 신청액을 인출하게 됩니다. HBP 반제방법 역시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 사용하던 ‘RRSP contribution’ 방식으로 계속하되 반제액은 ‘T1 Schedule 7’에 구분만 해주면 됩니다. 물론 반제액에 대해서는 RRSP 공제 대상에서 제외 되겠죠. 주의 사항 비교적 아주 간단한 절차이지만 제한조건이 많으므로 HBP를 통해 주택구입을 계획하는 경우 아래에 리스트 및 CRA 발행 가이드 ‘Home Buyers Plan’(HBP)를 꼼꼼히 체크해서 절차상 착오가 없기를 바랍니다. 1) RRSP contribution 에 90 일 안에 구입된 금액을 HBP에 포함하게 되면 과세 대상이 되므로 꼭 91일 이상 된 금액만 사용해야 세무상 혜택을 볼 수 있음. 2) 주택 구입 계약서가 있어야 함. 3) 구입하는 주택의 목적이 주거주지로써 사용의도가 있어야 함. 투자목적은 안됨. 4) 이전 HBP 잔액이 없어야 함. 5) HBP 인출 후 다음 해 10월 1일 안에 주택을 구입해야 함. 6) 신청인이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이어야 함. 등
밴쿠버 조선
2005-12-05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