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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하면 최대 벌금 10만달러에 1년 금고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5-05-14 16:17


<▲ “주립공원 훼손 안됩니다”... BC주정부는 이번 5월 빅토리아데이 연휴부터 주립공원내 불법 채집·수렵·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14일 발표했다. 단속은 공원 순찰대(Park rangers)·자연보호관(conservation officer)·연방경찰(RCMP)이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적발되면 최고 벌금은 10만달러에 최대 1년 금고형이 내려질 수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사진=BC주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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