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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이하 학부모 보육비 지원 신청해야 ”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9-01 10:38

2일 개학은 없는 일로…10월 중 업무복귀명령 가능성 

BC주 공립학교 교사 고용계약을 놓고 주말 중 진행된 협상이 결렬돼 2일 BC주 공립학교들이 개학하지 않았다.

노사 양측은 2일 개학 예정일을 앞두고 상대방의 협상 태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파업이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더했다.

레이버데이 연휴 중 기적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리라는 조짐은 이미 30일, 빈스 레디(Ready) 중재관이 협상장을 빠져나가면서 드러났다. 이어 교사연맹(BCTF) 짐 아이커(Iker) 위원장은 중재관이 없어도 노조는 협상장에 계속 남아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은 협상 계속 진행보다는 “교사는 협상과 관련해 1억2500만달러 상당의 양보를 했으나, BC주정부는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좀 더 무게를 두었다.

협상의 사실상 결렬을 알린 이는 피터 패스밴더(Fassbender)BC 교육장관이다. 30일 오후 9시 패스밴더 장관은 “레디 중재관은 양자가 중재를 받기에는 입장 차이가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며 중재 실패를 밝혔다. 이어  패스밴더 장관은 31일에는 임시 보육비 지원제도(The Temporary Education Support for Parents 약자 TESP) 신청 웹사이트 개설 및 신청 시작을 알리면서 개학 취소를 기정사실화 했다.
협상 결렬에 따라 개학 시점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만약 협상이 9월 중에도 타결되지 않으면, BC주정부는 주의회를 통한 업무복귀명령(back to work legislation)을 선택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패스밴더장관은 협상결렬 직후 당장 업무복귀명령을 상정하는 건에 대해서는 그럴 의사가 없다고 밝혔으나, 파업이 10월까지 장기화되면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명령을 내리려면 주의회가 개원해야 하는데, 가장 가까운 개원일은 10월 6일이다. 임시주의회를 소집해 결정을 앞당기는 방법도 있지만, 주정부가 TESP를 추진하고 있는 이상, 임시주의회 소집 가능성은 거의 없다.  빠르면 업무복귀 명령이 주의회를 통과한 직후 개학이 이뤄질 수 있다.
 
■ 12세 이하 학부모 TESP신청해야
 
앞서 BC주정부는 TESP를 통해  9월에도 BC주 공립학교 파업이 계속되면  보육비로 만 12세 이하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 1인당 파업 하루 당 40달러씩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학부모는 BC주정부 교육부 신청 웹페이지(http://bcparentinfo.ca/) 에 접속해 보호자명, 주소, 학생개인번호(Personal Education Number: 약자 PEN), 생년 월일, 교육청명과 학교명을 등을 입력해 신청 절차를 마쳐야 보육비를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보육비 지급 시점을 "노사분규가 끝난 달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부분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9월에 파업이 끝나면 10월 중 받게 된다. 보육비는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아 개인 소득세 신고시 보고 대상이 아니며, 수령액이 다른 보육비 지원 액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현재 유치원(kindergarten)에 다니고 있거나, BC주 공립학교에 새로 9월부터 등록할 예정인 학생도 파업이 종료된 후, 새 학기에 공립학교 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보육비를 받을 수 있다. TESP신청 마감은 파업 종료 후 4개월로, 이 기한이 넘으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서면 신청도 가능하며, 이때는 전화를 걸어 양식을 요청해 받아야 한다. (문의: 1-877-387-3332)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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