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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2편

서울치과 trustsdc@g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4-04-18 08:28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원장의

삼대(三代)를 위한 치과상식

 

386: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2

 

 안녕하세요? 밴쿠버 서울치과 강주성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 혜택 제대로 알아보기 : 1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연재들은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www.seoul-dental.ca/ko)칼럼코너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주부터는 5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혜택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치과보험(CDCP)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치과칼럼 372, 373, 374, 385편에서 안내해 드렸으니, 밴쿠버 서울치과 홈페이지 칼럼코너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체틀니 보험적용이 됩니다.

아래 또는 위 치아가 모두 없거나 모두 빼야 하는 상황에서 하는 전체틀니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임플란트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전체틀니의 경우에는 8년마다 한 번씩 재 제작이 가능합니다.

 

2. 부분틀니는 11월 이후 보험적용이 됩니다.

치아가 하나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틀니(부분틀니)를 하는 경우, 전체틀니와는 달리 사전 승인이 필요한 치료이기 때문에 보험 적용이 11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 부분틀니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사전승인(Preauthorization)이 필요한 과정이므로 검진과 X-ray를 찍고 자료를 보내서 승인이 난 경우에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금속 프레임이 없는 기본적인 부분틀니는 5년마다 재제작이 가능하며, 금속프레임이 들어간 부분틀니의 경우 8년마다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부분틀니의 승인 조건은 비교적 까다롭기 때문에 모두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크라운의 승인 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크라운 치료도 사전 승인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11월 이후에 보험 적용이 가능하며, 승인 조건은 치과의사가 보기에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크라운이 승인되지 않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심미적인 이유로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 균열 때문에 크라운을 해야 하는 경우, 기계적/화학적 마모로 인해 크라운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잇몸치료를 받지 않아서 잇몸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크라운 치료가 승인되지 않는 위 경우가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크라운 치료가 가능합니다. 또한 크라운 치료 승인을 위해서는 필요한 충치 치료, 잇몸치료 등 크라운 치료를 위한 사전치료가 마무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치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가 있는 상태에서 틀니(전체틀니 또는 부분틀니)를 할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플란트와 관련된 모든 치료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5. 인레이/온레이, 브릿지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교적 작은 충치를 위한 단순 Filling은 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더 튼튼하고 내구성이 좋은 인레이(Inlay)/온레이(Onlay) 등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치아가 빠졌을 때, /뒤 치아를 이용해서 연결해 씌우는 브릿지(Bridge)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6. 캐나다 치과보험(CDCP)의 목적

캐나다 치과보험(CDCP)은 저소득 층 가정에서 기본적인 치과검진과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해 큰 문제로 발전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이미 치아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정상적인 식사가 어려운 저소득 노년층에 대한 지원 목적이 가장 큽니다.

따라서 임플란트나 크라운처럼 더 나은 치료 방법, 더 오래가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하지 않거나 지원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보통 이런 치료는 기본 이상의 치료를 원하거나 더 좋은 치료 옵션을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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