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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로 시작해 캐나다 영주권 취득까지 한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04-25 09:34

캐나다는 해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캐나다에서 일하며 생활을 즐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바로 워킹홀리데이라는 제도를 통해서인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기준을 두고 있긴 하지만, 대체로 18세에서 30세에 이르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최대 12개월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오픈 워크퍼밋과 같은 수준의 비자를 발급해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이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주도 자유롭습니다. 또한 최대 6개월까지 어학연수를 받을 수 있어 캐나다에서 영어 능력을 키우는 것과 동시에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등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평생 단 한 번 이용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에 도전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기도 합니다.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가볍게 캐나다에서 1년의 기간을 지내는 분들도 많지만, 실제 이 프로그램의 큰 이점 중 하나는 영주권 취득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발판이 되어 이민 신청이 가능한 것이기도 하고, 거주 기간 동안 이주를 좀 더 신중히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막연하게 캐나다 외부에서 영주권을 준비하는 분들에 비해 실제 캐나다를 경험해 보고 문화도 이해한 분들의 선택은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어떻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의 경로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고 캐나다에 들어오며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과, 둘째 캐나다에서 1년 동안 일하며 준비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들어오며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은 주 정부 이민을 통해서인데, 대표적으로 앨버타의 AAIP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BC PNP를 들 수 있습니다. 두 주 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해외에서의 경력을 인정받아 영주권을 승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 당시에 캐나다 내에서 경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주권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좀 더 자세히 앨버타 주 정부 이민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정부 이민 신청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버타 주 정부 이민 신청할 때, 최근 30개월 내 어느 지역에서든 24개월 근무 경험이 있다면, 현재 잡오퍼가 같은 직업군이라는 전제하에 AAIP의 AOS 경로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 언어 능력은 직업군에 따라 다르지만 TEER 0부터 3까지는 CLB 5 이상, TEER 4와 5는 CLB 4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잡오퍼는 앨버타 현지의 회사로부터 12개월 이상의 정규직 제안이어야 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의 BC PNP 같은 경우도 앨버타와 마찬가지로 잡오퍼를 필수로 갖고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같은 주에 위치한 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경력도 해외 경력도 무관하기 때문에 최근 10년 이내 2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직군이 TEER 0, 1, 2, 3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앨버타주와 큰 차별점이고, 언어 능력도 TEER 2와 3을 대상으로만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이렇게 직업군에 따라 영어 시험 성적 없이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이민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캐나다에서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경력을 쌓은 후에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캐나다 대표 이민 프로그램인 Express Entry 중 경험 이민 CEC를 통해 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이민은 캐나다에서 최근 3년 내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적절히 근무 경험을 쌓은 후 지원할 수 있기도 합니다. 

다만,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유효 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근무 기간을 딱 1년을 맞추기 힘들 수 있어서 LMIA를 통해 취업 중인 업체에서 근무 기간을 연장해 1년을 채워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1년의 워킹홀리데이 기간을 근무에 쏟아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문화를 배우거나 여행을 다니며 즐길 여유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워킹홀리데이 기간은 좀 더 여유 있게 즐기며 캐나다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고 자신에게 적합한 지역과 직업을 골라 LMIA를 승인받은 후 영주권 신청을 모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기도 하고, 캐나다로의 이주를 천천히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이 있지만,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워킹홀리데이를 위해서는 미리 큰 그림을 그리고 계획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자를 받고 잡오퍼를 받는 것은 물론 같은 직업군을 선택해야 하며, 만약 Express Entry를 노려 1년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원한다고 해도 LMIA를 발급받아 진행해야 하므로 준비 없이는 어떤 선택지도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워킹홀리데이의 경험을 쌓기 위해서만 신청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영주권을 모두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워킹홀리데이를 통해 이룰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고려해 준비하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시도일 것은 분명합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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