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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 초청 이민 증가율 60%에 달해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04-17 16:28

캐나다에 부모와 조부모를 모실 방법인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 (PGP:  Parents and Grandparents Program)은 꾸준히 관심받는 인기 이민 경로입니다. 신청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도 하고, 영어 성적 등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모나 조부모를 캐나다로 초청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상대적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신청인은 많아 선발 인원을 늘리자는 요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람대로 올해 캐나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프로그램 선발 인원은 역대급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1월 기준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인원수는 거의 60% 가까이 증가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2022년 1월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승인받은 이들과 비교해보면 57.3% 더 많아진 수치로, 해당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시행이 특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더욱 정확한 수치 자료를 확인해보면, 2023년 1월에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으로 캐나다로 오게 된 이는 2,065명이며, 2022년 같은 달 1,300명에 불과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보입니다. 또한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20년 1월에 같은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승인받았던 1,235명보다 67.2% 증가한 수치기도 합니다. 당시 1월에 코로나 첫 사례가 발견되었지만, 캐나다 정부가 외국인 대상 여행 제한을 시행했던 것은 그해 3월 중순에 이른 후고, 이런 적극 봉쇄 정책이 시행된 후에야 기존 영주권 발급 방법을 통한 신규 이민자 수치가 크게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의 수치는 1,300명대였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캐나다 신규 이민 수준은 다시 회복되어 2021년과 2022년 모두 이전 기록을 넘을 정도의 성공적인 성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2019년 341,175명이 새롭게 영주권을 받았던 것에 비해 2020년 팬데믹과 더불어 184,590명으로 떨어진 후 다시 2021년에 406,045명으로 급등해 반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지속해 이어져 작년 2022년엔 437,500명의 신규 영주권 취득자가 나타났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은 이민자가 있을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1월 한 달을 기준으로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첫 달에 이미 50,885명의 신규 영주권자를 맞이해, 작년 1월 35,450명의 신규 이민자 수보다 대략 43.6% 더 많은 인원이라는 것은 고무적입니다. 

이런 경향이 1년 내내 계속된다면 2023년 캐나다는 610,620명의 새로운 영주권자가 생길 것입니다.
새로운 영주권자가 많이 증가하게 된 데는 단 하나의 이민 경로를 통한 유입이 늘었다기보다는 모든 경로에서 고르게 인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도 그중 하나인데, 해당 경로로 가족과 재회하는 인원이 작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팬데믹 이전에 세운 기록은 가볍게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의 최근 보고는 지난해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는 27,255명으로 2021년 11,740명보다 132.2% 증가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 이는 2015년 이후 거의 두 배로 증가한 수입니다. 이렇게 이민 수준 계획의 지정 목표치가 훨씬 높아짐에 따라 올해를 비롯해 앞으로도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 경로를 통한 이민자는 더욱 늘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성공적으로 취득하고자 한다면, 신청자가 정부에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이어야 하며, 18세 이상으로 신청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또한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소득 증명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직접 후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후 초대장을 받은 후 후원 신청서와 더불어 영주권 신청을 마무리해 승인받게 된다면, 부모 또는 조부모가 캐나다 영주권자가 되는 그날부터 자신이 후원하겠다는 약속 증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날 이후로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과 캐나다에서의 생활을 함께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와 조부모를 초청하는 이민 방식은 까다로운 편은 아니지만, 후원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또한 영주권 승인이 다른 영주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편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슈퍼 비자 등을 신청해 우선 부모와 조부모를 모시는 편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캐나다는 무엇보다 가족을 중시하며, 가족의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현재 캐나다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 상태라면 가족을 초청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역대급으로 더 많은 초청 이민을 가능케 하는 상황인 만큼, 적절히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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