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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심사 준비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12-24 09:46

캐나다에서 취업, 학업, 방문 또는 이민을 위해서는 누구나 한번은 꼭 캐나다 입국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캐나다 입국 심사를 받는 곳은 PEO (Port of Entry)라고 불리는 캐나다 국경에서 받게 되는데 항공으로 입국할 경우 캐나다 국제공항에서 받게 되고 육로로 입국할 경우에는 캐나다와 미국 국경에 있는 Border를 통해 받게 됩니다.
입국 심사는 신청자의 조건과 체류 목적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으로 들어오게 되면 취업 또는 학업의 목적으로 들어오는 신청자보다 까다롭게 심사가 됩니다. 특히 30-40대가 방문으로 입국하려 하면 불법으로 취업을 하려는 의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거나 캐나다에 방문으로 오래 있었던 신청자일 경우 그 기간동안 불법으로 일을 하지 않았는지 등에 초점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입국 심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POE에서 거절을 당할 경우 그 거절 기록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확실히 준비한 후 입국을 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 준비를 수월하기 위해서 준비할 점은 본인의 정확한 입국 목적과 내용 확인 그리고 핸드폰과 짐 정리입니다.
첫번째로 준비해야 될 본인의 정확한 입국 목적과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본인이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방문하는지, 취업, 학업 또는 방문인지를 본인이 숙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취업으로 오는 경우에는 어디서 얼마를 받으며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하며 고용주를 찾은 시점과 방법들도 물어볼 수 있으니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학업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떤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들을 것이며 왜 이 수업을 듣는지 또한 학업이 끝난 후 어떤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방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꼭 왕복 티켓 구매, 방문 목적, 여행 계획, 정확한 거주지를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인 또는 가족방문일 경우 심사관이 지인이나 가족에게 연락을 할 수 있으니 미리 전화번호도 확인을 해야 하며 충분한 자금없이 방문할 경우 불법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도 필요합니다.
입국 목적과 내용이 파악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준비해야 될 부분은 핸드폰과 짐 정리입니다. 입국 심사 중 심사관의 역량으로 핸드폰 공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핸드폰 공유를 하게 되면 심사관이 사진부터 문자 그리고 각 어플들도 확인을 하게 되는데 이때 불법 체류 또는 불법 구직 목적 또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 포착된다면 입국 거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짐 검사도 무작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방문이 목적인 사람의 짐이 너무 많거나 일할 때 필요한 도구들이 있다면 이 또한 입국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오해할 만한 소지가 있는 사진이나 문자, 이메일, 짐들은 정리를 해야 입국 심사가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는 심사관에 따라 조금 수월하게 진행될 수도 있으나 반면이 더 힘들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20-30분만에 간단한 질문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심사관이 심증으로 의심 적인 부분이 보이게 되며 4시간이상 되는 심사가 될 수도 있으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임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어떠한 문제로 인해 입국 심사가 거절이 될 수도 있는데 입국 심사에서 거절이 당했다고 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추방당하는 사례는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6개월에서 1년후에 다시 입국을 하라는 통보를 많이 하게 되고 처음 거절당했을 시의 사유를 정확히 파악해서 재입국시 철저한 준비로 입국을 하게 된다면 무리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물론 거절의 사유마다 다르지만 위증만 하지 않는다면 1년안에 대부분 재입국 판정을 받습니다. 개개인마다 입국하는 목적, 준비해야 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 맞는 입국 심사 준비를 철저히 해서 캐나다 입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Justin Shim/이민법무사
CanNest 둥지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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