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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 한인 2세 국적이탈 시기 놓치면...

밴쿠버조선일보 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2-2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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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주요뉴스는
①한국인 관광객 입국 거부조치 잇달아
②BC주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③한인 2세 국적이탈 시기 놓치면 20년 동안 병역의무 유지
④밴쿠버에서도 세월호 추모
⑤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다 26차례 적발된 남성



한국인 관광객  입국 거부조치... 한국인 관광객 입국거부가 또 다시 문제가 됐다. 입국 거부 대상자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말실수로 모처럼 캐나다 여행계획을 망치는 사례가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예컨대 행사참가차 밴쿠버를 방문했는데, 이를 "관광"이라고 했다가 의심을 산다거나, 관광으로 오면서 취업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사례, 사전 계획을 설명하지 못한 장기체류 희망자가 입국 거부 대상이었다. 이민심사관에게 허위답변을 했다 입국거부되면 2년, 다른 이유로는 1년간 캐나다에 들어올 수 없다.


BC주에서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BC주 유언장관련 새 법규가 4월부터 적용됐다. 유언장 작성방식을 간소화하고, 비격식 유언장도 법원이 인정하면 통용될 수 있게 했다. 또 유언장이 없을 때 상속자와 재산분할 방식을 명시했다. 상속 우선순위는 배우자가 1위, 이어 자녀·손자·부모·형제·조카 순이다. 변호사협 조언을 들어보면 유언장 없이 사망하면 일반적으로 살던 집은 배우자에게 상속, 나머지 재산은 6만5000달러까지는 배우자에게 상속되고 나머지는 배우자와 자녀가 나눠받게 된다. 이때 자녀가 1명이면 배우자 반, 자녀 반, 2명 이상이면 재산 1/3은 배우자에게 가고 나머지는 자녀에게 동등 분배된다.


한인 2세 국적이탈 시기 놓치면 20년 동안 병역의무 유지...캐나다에서 태어난, 한국인 부모를 둔 남자는 이중국적으로 간주되며, 18세 되는 해 3월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않으면 병역 의무가 만 37세까지 유지된다. 이러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국방의무 부여가 북미 한인사회에서 문제로 제기됐다. 본인인 선천적 복수국적자인지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 가서 일하던 중 병역 대상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


밴쿠버에서도 세월호 추모...한국사회의 각종 병폐 축소판을 보여준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 밴쿠버 한인 사회에서도, 특히 어리고 여렸던 단원고 희생자에 대해 안타까움으로 추모 행사가 자발적으로 치러졌다. 무궁화여성회, 무궁화재단, C3소사이어티 공동으로 4월 26일 코퀴틀람 시내 한 성당을 빌려 진행한 촛불 행사에는 한인뿐만 아니라 수잔 앤톤 BC주법무장관, 리처드 스튜어트 코퀴틀람 시장 등 500명이 참석했다.


<▲ 밴쿠버에서도 세월호 추모 행사가 열렸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하다 26차례 적발된 남성...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캐나다·한국 모두 불법으로 단속대상이다. 캐나다 국내에서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음주운전과 동일시해서 상당한 처벌을 받는다. 이 가운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26차례나 적발된 남성이 있다. 1번 적발될 때마다 범칙금 167달러에 벌점 3점이 주어진다. 벌점 4점이 넘으면 매년 추가 범칙금이 있는데, 벌점 50점 이상은 ICBC(BC주 차량보험공사)에 2만4000달러를 내야 한다. 이 운전자는 앞으로 휴대전화 사용으로 적발될 일은 없어 보인다. 당국이 운전면허 자체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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