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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년특집]시민권 허위로 신청했다가는…

밴쿠버조선일보 편집부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12-29 13:45

기사로 돌아본 2014년 6월
<6월>
①시민권 허위로 신청했다가는…

②입출국 시 했던 거짓말, 결과는?

③까다로워진 외국인 채용의 길

④한인 식당, 외국인 불법 채용했다 덜미

⑤열 살밖에 안 된 자기 조카를…



“개정안 입법과정 마쳐”...시민권 개정안(C-24)이 왕실재가를 받아 입법과정을 마친 것은 금년 6월 19일의 일이었다. 바로 이 뉴스가 6월 한달간 최다 조회수를 기록했다. 개정된 시민권법은 앞선 달에 언급된 대로 의무 거주 기간 연장과 소득 신고 기록 제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부는 “신청서에 잘못된 내용을 게재할 경우, 최대 10만달러 벌금에 5년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달 발효된 “외국인 범죄자 신속 추방법”에 따르면, 6개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 국적자(영주권자 포함)는 항소권을 박탈당한 채 추방될 수 있다.  




                                                                                                    캐나다 이민부


“현금 허위 신고했다가 전액 압수”...캐나다 출입국 시 보유 현금을 허위를 신고하다 적발되면 어떠한 처분이 내려질까? 명확한 자금원을 밝히지 못할 경우 갖고 있는 돈 전부를 빼앗길 수 있다는 것이 질문에 대한 답이다. 돈을 돌려받게 되더라도 벌금으로 250달러에서 5000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6월 1일 캐나다국경경비청(CBSA)은 “현금 2만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한 뒤 에드먼튼 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던 여행자 1명을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해당 여행자가 CBSA 조사를 받게 된 이유는 바로 허위 신고. 이 여행자는 실제 신고한 것보다 더 많은 6만7840달러를 소지하고 있었다. 규정에 따르면, 국내 입출국 시 보유 현금이 1만달러가 넘는다면 이를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LMO 사라지고 LMIA 등장”...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이 까다로워졌다. 달라진 조건을 다시 살펴 보면, 노동시장의견서(LMO)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노동시장영향평가서(LMIA)가 대신한 것이 우선 눈에 뛴다. LMIA 신청을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 채용에 앞선 구인 과정이 보고되어야 한다. LMIA 유효 기간은 1년으로 LMO 시절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짧아진 것도, 고용주와 외국인 임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큰 부담으로 꼽혔다.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데도”...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6월의 계속된 관심사였다. 같은 달 16일 캐나다국경경비청(CBSA)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 등올 한인 박모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온타리오주 킹스턴(Kingston)에 위치한 “지나 스시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며,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외국인 5명을 채용한 혐의를 받았다. CBSA에 따르면, 박씨 역시 장기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다. 한편 CBSA는 이민·난민법을 어기다 적발된 사람에 대해 최고 5만달러의 벌금 또는 금고 2년형을 구형할 수 있다.  



“2년간 아동 감금해 온 한인 부부 체포”...10살 난 조카를 약 2년간 자신의 집에 감금해 온 인면수심의 한인 부부가 체포됐다. 온타리오주 런던에서 일어난 일이다. 지역 경찰은 “피해 아동은 발견 당시 저체중과 영양실조 상태였다”며 “감금 기간 동안 하루에 두 차례씩 패스트푸드만을 먹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해당 아동은 경찰에 의해 아동보호단체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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