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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 회복’ 요청 加 시민권자, 음주운전 전력에 발목

김민정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3-07 08:41

캐나다 시민권자 “벌금형 1번 뿐”
법무부 “공공 안녕·질서에 위해”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법원 제공

병역 의무를 다했더라도 ‘품행 미단정(음주운전)’을 이유로 캐나다 시민권자의 ‘한국 국적 회복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행정당국의 결정에 대해 법원이 정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 회복 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의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법무부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에서였다.

A씨는 1998년 캐나다로 유학을 갔다가 2008년 12월 캐나다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그러나 A씨는 2007년 12월쯤 입국해 계속해서 국내에 거주했다.

A씨는 한국 국적이 상실됐음에도 2008년 5월부터 2017년 2월까지 22회에 걸쳐 한국 여권을 부정행사해 출입국했다는 이유로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협의로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5일 국내에 거주하던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선고를 받았다. 법무부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불법체류자의 자발적인 출국을 위해 자진 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유예하거나 완화해주는 ‘불법체류자 특별 자진 출국 기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A씨는 이에 따라 2019년 3월 19일 범칙금을 면제받으면서 출국 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2020년 5월 법무부에 국적 회복 허가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A씨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불허했고, 이에 A씨가 또다시 불복 소송을 냈다.

A씨는 법무부 처분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면서 “국적법 제9조 제2항 제2호의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07년 12월경 한국에 입국한 이후 캐나다로 출국하는 일 없이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향후 국내에서 연로한 모친을 돌봐야 한다”면서 “국적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가족들이 모두 한국 국적임에도 혼자 외국인의 신분으로 국내에서 거주해야 하고, 투표권도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장이 없을 만한 품성과 행실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1회의 음주운전 외의 범죄 전력이 없기는 하지만,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져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위반 행위”라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고의에 의한 범죄 행위로, A씨가 한국 법체계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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