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전경 /조선DB
춘천지법 전경 /조선DB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술에 취해 관광객의 차량을 훔쳐 타고 선수촌까지 운전한 혐의를 받는 캐나다 대표팀 선수와 아내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김청미)는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A(39)씨와 그의 아내 B(36)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캐나다 스키크로스 선수로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해 아내 B씨와 함께 평창을 찾았다. A씨 부부는 매니저 C씨와 함께 그해 2월 24일 새벽 0시 30분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주점 앞에 운전자 없이 시동이 켜져있던 허머 승용차를 차량 주인 동의 없이 선수촌까지 끌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전은 C씨가 했다. 올림픽 관광을 위해 평창을 찾았던 차량 주인은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을 켜둔 상태에서 A씨 일행에 차량을 도둑맞았다. A씨 등은 1시간여 만에 선수촌 앞에서 붙잡혔고, 당시 이들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0%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일로 약식 기소돼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 부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매니저 C씨만이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A씨 부부는 정식재판을 청구해놓고 정작 공판 기일에 성실하게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소환장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사선변호인만 내세우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며 피고인들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2년여 만에 판결을 선고했다.

이에 A씨 부부는 “방어권을 포기한 적도 없고 혐의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조치는 적법하고, 피해자 동의가 없었음을 알면서도 고의로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일시 사용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