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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에서 일하며 미래를 준비한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6-07-06 00:00

FSWEP• 코업, 미래를 위한 실무 경험 정부 관할 기관에서 일하며 업무능력을 길러

Federal Student Work Experience Program (FSWEP)

Federal Student Work Experience Program (FSWEP)은 학생들에게 정부기관에서의 일시적인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사무, 현장, 기술, 정보 관련 그리고 연구관련 업무 등, 다양한 전문 업무들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한해 보통 7000건의 일자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제공되며, 평균 지원자 수는 9만명 안팎으로 학생들 사이에서의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FSWEP을 통해 학생들은 정부기관의 업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업무능력을 기르는 소중한 기회를 얻을 수 있다.

풀타임 캐나다 시민권자 학생 우선권

FSWEP은 캐나다의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는 풀타임학생 혹은 외국의 학교에서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있는 캐나다 학생에게 자격요건이 주어진다. 캐나다 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도 이 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하지만, 대부분 캐나다 시민권 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파트타임 학생들은 FSWEP의 자격요건이 맞지 않으므로 참여할 수 없으나, “Jobs Open to the Public” 웹사이트(http://www.jobs-emplois.gc.ca/menu/alljobs_e.htm)를 통해, 그 밖의 다른 정부기관에서 제공되는 직업기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음학기에 풀타임 학생으로 대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다음학기에 대학원 입학예정인 학생들은 FSWEP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마지막 학년을 맞은 학생들은 학기가 끝날 때까지 시간제 근무를 할 수도 있다.

FSWEP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정규직으로 일할 수 없으며, 오직 시간제 근무만 가능하다. 정규직 근무는 여름방학 등 학기 중 외에만 가능하다. 학생들의 근무수당은 캐나다의 인적 자원부에 의해 정해지며, 학생들이 근무하는 지역, 업무 그리고 학생들의 학년에 따라 다양하게 지급된다.

FSWEP에 대한 지원서는 일년 동안만 유효하므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지원하길 희망하면, 매년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서에 대해 정해진 마감일은 없으며, 2007년도 여름부터 시작하는 프로그램은, 2006년 가을부터 접수를 받기 시작한다.

Co-operative Educational Program (CO-OP)

코업(Co-op)은 교육프로그램의 하나로서, 학교에서의 수업을 수업과 관련된 직업현장에서의 업무로 대체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생들은 각 대학에서 제공하는 코업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 기업체에서 6~1년간 일하며, 졸업전 자신이 관심있는 분야에서 소중한 실무경험을 하며 돈도 벌 수 있게 된다. 

1990년부터, 매년50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캐나다 정부에서 주관하는 코업(Co-op)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각 교육기관과 함께 정부는 학생들에게 실용적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학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지원 전, 학교의 Co-op 프로그램에 먼저 등록해야

FSWEP과 달리, 코업(Co-op) 프로그램은 풀타임 대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코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에, 학생들은 반드시 자신이 속한 학교내의 코업 이나 인턴쉽 프로그램에 등록하여야 한다. 코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대학생들은, 각자의 학교에 위치한 직업센터 혹은 코업/인턴쉽 담당 사무실과 상의할 수 있으며, 학교마다 각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비치되어 있다. 

실무 기간 끝난 후, 재고용 가능

각 기관에 배치되어 일했던 학생의 능력이 뛰어나 담당자에게 인정받았다면, 또다시 FSWEP을 통해 다시 그 기관이나 혹은 비슷한 기관에 재고용 될 수도 있으며, 졸업 후에는 정식으로 취업도 할 수 있다. 재고용 되기 위해서는 FSWEP 자격요건과 원하는 기관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을 갖추어야 하며, FSWEP신청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코업을 통한 재고용은 학생이 졸업을 위해 필요한 업무 기간이 추가로 요구될 시 가능하다. 교육기관의 승인을 바탕으로 학생들이 일하였던 같은 기관 혹은 비슷한 기관에서의 재고용이 가능하다. 또한, 코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기관과 학교 사이의 동의서와 학생들의 FSWEP신청서를 바탕으로 FSWEP프로그램으로 재고용 될 수도 있다.

실무경력은 취업의 힘

FSWEP이나 코업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정부기관에서의 근무경력을 바탕으로, 각자의 교육기관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에, 정규직 혹은 임시직 직원으로 채용되는 내부 임용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정부기관의 내부적 임용을 위해서는, 업무를 위한 합당한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으며, 학위 취득이나 직업교육 프로그램 이수가 가능하며, 임용을 지원할 시 정부 공공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내부적인 임용기회를 다른 지원자들과 경쟁을 통하여 얻을 수 도 있으며, 경쟁 없이 담당자들의 승인으로 임용될 수도 있다. 다만, 2005년부터 새로 바뀐 고용법에 의하여 담당자들의 승인만으로 인한 임용은 예전보다 많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그 밖의 급여나, FSWEP이나 Co-op을 통해 할 수 있는 업무들, 각 정부 기관들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비롯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온라인 신청은 ‘Public Service Commission of Canada’ 의 홈페이지(http://www.jobs-emplois.gc.ca)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이경용 인턴기자 글렌이글 세컨더리 12학년 lky03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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