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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영주권 신청비 50% 오른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4-10 15:48

이달 30일부터 인상··· "예비 이민자 신청 서둘러야"
이민국, 향후 10년간 신청비 2~5% 추가 인상 예고



캐나다 영주권(PR) 신청시 지불해야 하는 신청 수수료가 이달 말부터 대폭 인상될 전망이다.

9일 연방 이민국(IRCC)은 현재의 물가상승률과 캐나다 경제성장률 상황을 고려해 예비 이민자들의 영주권 신청 비용을 각 50%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안은 오는 4월 30일 오전 9시(EDT)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이달 말부터 인상된 수수료대로 지불하지 않은 채 접수된 신청서는 미완료 상태로 신청자에게 반환된다. 이민국은 시행 시점 전에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에만 현행 수수료 기준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먼저 경제 비즈니스 계급(자영이민, 창업이민, 퀘벡 투자이민, 퀘벡 비즈니스 이민, 퀘벡 자영이민)에서의 신청 비용이 현행 1050달러에서 1575달러로 50% 인상된다. 

비 경제계급인 경력이민(CEC), 기술이민(FST), 전문직이민(FSW)의 경우는 신청비가 550달러에서 825달러로 오른다. 케어기버 카테고리 신청자와 가족에게는 이번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경제계급 이민 가운데 배우자 초청(또는 사실혼) 비용도 기존 550달러에서 825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부양자녀에 대한 신청 비용 역시 기존 150달러에서 250달러로 오른다. 단, 랜딩피로 불리는 영주권 발행비용(RPRF)은 기존 490달러에서 500달러로 2% 가량만 인상될 전망이다.

이민국은 이번 인상을 기점으로 영주권 신청비가 향후 10년간 2~5%씩 추가 인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민국에 따르면, 이번 신청비 인상으로 10년간 약 7690만 달러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민 당국은 이 수익으로 이민 행정에 대한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청 수수료는 향후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2년 후인 2022년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영주권 카드와 영주권 여행증명서, 신분확인서 등의 수수료는 인상되지 않을 전망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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