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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시민권 취득 더 어려워진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2-06 16:35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안 발의… “37년 만에 바뀐다”
거주 의무 기간 4년 중 3년→6년 중 4년·시민권 시험 대상 연령 확대

캐나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의무 거주 기간이 늘어난다. 또 시민권 시험 대상 연령이 확대되면서 시민권 취득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부 장관은 6일 오전 본보가 참여한 텔레컨퍼런스를 통해 시민권 심사 적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민권법(Bill C-24) 개정안을 하원에 발의했다고 전격 발표했다. 지난 1977년 이후 37년 만에 첫 시민권법 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캐나다 시민권 신청에 필요한 캐나다 의무 거주 기간이 현행 ‘최근 4년 중 3년’에서 ‘최근 6년 중 4년’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매 1년 동안 최소 6개월(183일) 이상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거주 기간 동안 소득세 자료 증빙도 의무화된다.

또한 영주권 취득에 앞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로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도 최대 1년까지 인정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영주권 취득 후 거주 기간만 산정해 인정하기로 했다.

시민권 시험 대상 연령도 확대된다. 개정안에서는 시민권 시험 대상을 현행 만 18~54세에서 만 14~64세로 확대한다. 대상 연령 안에 포함된 시민권 취득 희망자는 시민권 시험을 치르는 것은 물론 언어 능력 증명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현재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아이엘츠(IELTS) 시험 등을 통해 캐나다 언어 능력(영어 CLB·불어 NCLC) 4단계에 준하는 성적 증명서가 요구된다.

시민권 신청 비용도 오른다. 현재 시민권 신청에는 성인 기준 1명 당 수수료 200달러를 내지만, 6일부터 이를 400달러로 늘린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10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거주일 수 조작 등 시민권 관련 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민권을 준비하는 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민컨설팅 업체 웨스트캔의 최주찬 대표는 “거주 기간이 4년으로 연장될 것은 예상하고 있었지만, 거주 기간에 대한 조건이 예상보다 까다로워 당황스러울 정도”라며 “연중 의무 거주 기간을 둔 점이나 영주권 취득에 앞서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점은 한인 신청자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는 이어 “시민권 시험과 영어 시험 면제 연령이 축소되면서, 시민권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을 시민권 시험 대상 범주에 포함한 것은 좀 과도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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