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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 시민권법 개정 추진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4-01-24 16:38

“한 세대 만에 변화… ‘원정 출산’ 관련 속지주의 원칙 수정은 없을 듯”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크리스 알렉산더(Alexander) 캐나다 이민부 장관은 최근 캐나다 공영방송 CBC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회기에서 시민권법(Citizenship Act)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한 세대 만에 시민권법 전면 개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렉산더 장관은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 ‘원정출산 등의 문제 예방을 위한 속지주의 원칙 수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원정출산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지만, 이를 제한하기 위한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알렉산더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원정 출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라고 말하기에 아직 너무 이르다”며 “이번 시민법 개정에 속지주의 원칙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권 수속 기간은 단축, 의무 거주 기간은 연장
이번 개정안에 시민권 수속 기간은 단축하고 신청에 필요한 의무 거주 기간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민권 수속 기간(2011년 10월 1일~2012년 9월 30일 사이 접수 신청서 기준)은 2~3년 정도다. 

알렉산더 장관은 “개정안이 현재 심사 적체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신청자가 몰려, 심사 적체로 이어졌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의무 거주 기간에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렉산더 장관은 의무 거주 기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의무 거주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것이 이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앞서 지난 11월 이민 정보지 렉스베이스는 “현재 의무 거주 기간인 최근 4년 가운데 3년을 최근 6년 가운데 4년으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 캐나다 시민권 구제·박탈 조항도 포함
과거 시민권법에 존재하는 불합리한 조항들로 캐나다 시민권 신청이 거부당한 이들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릴 전망이다.  원정출산과는 반대로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시민권법 때문에 억울하게 시민권 취득을 하지 못한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알렉산더 장관은 “전쟁 참전 중 아이를 출산하는 등 복잡한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캐나다 시민권 자격을 부여받지 못했던 이들을 구제하는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또 캐나다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테러 가담자 등에 대한 시민권 박탈 조항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다. 알렉산더 장관은 “(테러 등)극단적인 행위 가담자에 대해 시민권을 박탈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캐나다 국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와 비슷한 법안을 상정한 데빈더 쇼리(Shory) 하원의원과 함께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야당, 시민권 개정 일단’ 환영
정부의 개정안 발의를 두고 야당은 일단 환영하는 모습이다. 제1야당 연방 신민당(NDP)과 연방 자유당 모두 정부의 시민권법 개정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의 세부 사항들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리잔느 블랑셰-라모스(Lamothe) 연방 신민당 논평 담당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시민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동의한다”며 “하지만 앞서 보수당 정부가 보여준 난잡한 외국인 근로자 정책, 부모·조부모 초청이민 제도 개혁으로 인한 불편함 등을 봤을 때, 개정안에 대한 신뢰는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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