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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범죄자는 빨리 내보내야”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6-21 16:04

캐나다 이민부 의지 보였다
캐나다에서 19일부터 발효된 외국인 범죄자 신속추방법은 입법과정에서 여야가 상당한 대립각을 세웠던 사안이다. 여당은 이미 금고 2년형 이상이면 항소권을 박탈하고 추방할 수 있는 법안이 있는데 그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경범죄자 추방을 불러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대해 보수당(Conservative)은 실제 사례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이번 법안 발효 발표에도 5건의 실제 사례가 제시됐다.

베트남인 제키 트랜(Tran)은 캘거리에서 무기를 이용한 폭행, 마약 밀매, 마약소유, 법원 명령 위반등으로 100달러 벌금부터 2년에서 하루를 뺀 금고형까지 다양한 기소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조직폭력배인 그에 대해 법원은 2004년 4월에 추방명령을 내렸는데, 실제 추방은 2010년 3월에나 이뤄졌다. 트랜은 21세에 추방명령을 받고 27세에 추방됐다. 장기간 항소하며 버틴 결과다.

밴쿠버 사례도 있다. 조직폭력배로 마약밀매 활동을 하던 스리랑카인 제이아찬드란 발라수브라마니암(Balasubramaniam)은 26세였던 2007년에 정글도를 휘둘러 49세 남성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도록 만들었다. 앞서 발라수브라마니암은 2001년 6월에 노상강도혐의로 추방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2년 이상 형을 받아야만 항소권을 박탈하는 법을 이용해 그는 추방명령에 항소하면서 버텼다. 결국 추방은 2008년 12월에 7년을 끌다가 이뤄졌다.

강력범죄 뿐만 아니라 한 사기꾼은 추방명령부터 실제 추방까지 5년이 걸렸다.

제이슨 케니(Kenney) 이민장관은 "새 법은 끊임없는 항소와 법 조항 맹점을 이용해 추방을 피하며 버텨온 위험한 외국인 범죄자로부터 캐나다인을 보호하게 될 것"이라며 "캐나다 국민은 이제 좀 더 우리 이민제도의 온전함에 대해 신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케니 장관은 새 법이 ▲정부의 외국인 범죄자 추방을 용이하게 하고 ▲캐나다에 위협이 될 만한 이를 처음부터 입국하기 어렵게 하고 ▲정직한 방문자에게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범죄자 추방과 별개로 입국 심사관에게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는 법으로 보고 있다. 특히 입국거부 대상자의 입국금지 기간을 5년으로 늘린 점과 입국거부 대상자 가족을 연좌제로 묶어 입국 거부할 권한을 준 점은 논란의 소지로 남아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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