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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입국거부 당하면, 캐나다에서도 거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2-12-13 15:41

양국 내년부터 정보 공유

캐나다도 생체정보 수집 개시 예고

조만간 한국인이 캐나다에 입국하다가 입국 거부당하면 미국 입국시에도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 반대로 미국에서 입국 거부당한 이들에게 캐나다도 문을 열어주지 않게 된다. 또한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 국적자는 그간 미국에 입국할 때만 거쳤던 전자 지문 날인과 사진촬영 절차를 캐나다 입국 시에 거치게 될 예정이다.

제이슨 케니(Kenney) 캐나다 이민 장관과 데이비드 제이콥슨(Jacobson) 주캐나다 미국대사는 13일 이민정보공유협정(IIST)에 서명했다.

케니 이민장관은 “오늘 협정은 공동 국경과 경계지 보호를 위한 상호 간의 노력의 결과”라며 “캐나다와 미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민자와 방문자에 대한 사전 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케니 장관은 “외국국적자에 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하면 테러리스트나 폭력적인 범죄자와 기타 캐나다와 미국에 위협이 될만한 이들의 입국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협정에 캐나다나 미국 시민권자의 정보 교환은 포함되지 않았다.

양국은 2013년부터 신상정보를 교환하고, 2014년부터는 생체정보까지 교환할 계획이다.

현재 캐나다는 방문자와 임시거주자의 생체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협정에 따라 미국처럼 지문날인과 사진촬영을 요구하게 된다. 미국은 2004년부터 전자지문 스캐너와 디지털카메라로 연간 2500만명분의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케니 장관은 “임시거주 이민제도하에 생체정보 제공 요건을 갖추게 되면 캐나다는 다른 나라들과 동일한 선상에 서게 된다”며 “이민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을 걸러내는데 상당한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IST 발효와 현재 보수당(Conservative)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캐나다 국경 관리들은 입국 외국인의 사소한 말실수에도 상당한 처분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입법 마지막 과정인 제3 독회를 앞두고 있는 의안 C-43은 입국심사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입국 거부된 이에 대한 재입국 불허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6개월 구금 이상 형을 받은 이민자를 포함한 임시 거주자의 항소권을 박탈하고, 추방하는 내용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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