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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영주권 발급에 조건 추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11-01 14:46

캐나다 이민부 검토 중, 빠르면 올해 말 도입
배우자 초청으로 캐나다에 입국한 이민자의 영주권 발급 및 유지 조건(condition)이 빠르면 올해 말 강화될 전망이다.

제이슨 케니(Kenney) 캐나다 이민장관은 최근 이민정책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영주권을  위한 결혼 사기 증가에 따라 영주권 발급 및 유지 조건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케니 장관은 지난해 부터 이와 같은 발언을 여러차례 해왔다.

최근 공개된 이민부 검토자료를 보면 이민부는 초청받아 캐나다에 입국한 배우자(피초청자)가 초청자와 혼인 관계를 일정 기간 유지해야 영주권을 줄 계획이다.

케니 장관은 피초청자가 영주권을 받기 전 최소 2년 이상 혼인관계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배우자 초청으로 캐나다에 입국해 영주권을 받은 후, 신부가 사라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 초청으로 들어온 자는 5년간 배우자 초청을 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배우자 초청으로 들어와 캐나다 영주권을 받은 후 이혼하고, 국외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해 데려오는 행위를 막으려는 조치다. 실제로 인도에 사는 기혼남성이 캐나다 거주 미혼여성과 결혼 후에 이혼하고, 인도에 살고 있던 처를 초청한 사례가 이민부에 고발됐다.

케니 장관은 배우자 초청에 조건을 더하는 배경에 대해 신분을 속여 들어온 이를 쉽게 추방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집권 보수당(Conservative)의 정책 방향에 제 1야당 신민당(NDP)은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돈 데이비스(Davies) 신민당 하원의원 (이민논평담당)은 조건을 더하기보다는 이민 심사를 강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데이비스 의원은 배우자초청 영주권 발급에 동거 조건을 두면 피초청자가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실패한 결혼이더라도 피초청자가 영주권을 약점으로 잡혀, 참고 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배우자 초청이민에 대한 조건 강화 시점은 아직 공식 발표되지는 않았으나, 캐나다 국내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12월 이전에 발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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