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90일 보류 기한 폐지··· 외국인 근로자 보호 강화
캐나다 정부가 고용주의 노동시장영향평가(LMIA) 심사가 지연되더라도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비자(워크퍼밋) 연장 신청이 조기에 거절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 기존에는 LMIA 결과를 기다리는 취업비자 신청을 최대 90일까지만 보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LMIA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종 결정을 미룰 수 있게 된다.
연방 이민부(IRCC)는 지난 28일 임시외국인근로자프로그램(TFWP)에 따른 취업허가 심사 지침을 개정했다. 새 지침은 고용주가 신청한 LMIA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해당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근로자의 취업허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변경은 LMIA와 취업허가를 함께 심사하는 이른바 ‘동시 처리(Concurrent Processing)’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일반적으로 임시외국인근로자가 새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고용주가 먼저 LMIA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 취업비자 만료가 임박했는데 고용주의 LMIA 심사가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LMIA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비자 연장 신청을 먼저 제출할 수 있다.
동시 처리를 신청하려면 기존 취업허가 만료일까지 2주 이하로 남아 있어야 한다. 또한 고용주는 근로자의 취업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LMIA 심사가 완료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따라서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취업허가가 만료되기 전에 연장 신청을 제출한 근로자에게는 일정 요건 아래 ‘유지 신분(Maintained Status)’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새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존 취업허가의 조건을 유지하며 계속 일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LMIA 심사가 예상보다 길어지더라도 대기 기간이 90일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취업비자 연장 신청이 거절되는 상황을 막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취업비자가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새 허가가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LMIA 결과와 이민부의 취업허가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민부는 앞서 지난 8월 21일 동시 처리 대상자의 LMIA 대기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에는 90일이라는 보류 기간 자체를 없애고 LMIA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업허가 심사를 이어가도록 지침을 바꿨다.
한편 임시외국인근로자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취업허가를 연장하려면 고용주가 긍정적(Positive) 또는 중립적(Neutral) 판정을 받은 LMIA를 확보해야 한다. LMIA는 해당 일자리에 적합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를 구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는 절차로, 고용사회개발부(ESDC)가 심사한다.
다만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한 LMIA 신청은 일부 지역에서 제한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저임금 일자리의 LMIA 심사를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26년 10월 9일부터 2027년 1월 7일까지 전국 30개 도시권에서 중위 임금의 120% 미만을 지급하는 비면제 직종에 대한 LMIA 신청이 제한된다.
밴쿠버를 비롯해 토론토, 몬트리올, 에드먼턴, 캘거리, 오타와-가티노, 핼리팩스, 프레더릭턴, 리자이나 등이 해당 지역에 포함됐다. 대상 지역은 고용사회개발부가 분기별로 갱신해 발표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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