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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사러 잠깐”··· 인도에 주차한 테슬라, 벌금 190달러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9-01 14:31

버나비 경찰, 운전자 주차 사진 공개
스타벅스에 커피를 사러 간 버나비의 한 테슬라 운전자가 차량을 인도에 세워뒀다가 19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고 온라인에서도 조롱의 대상이 됐다.

버나비 RCMP가 1일 공개한 사진에는 홀덤 스카이트레인역 인근 인도에 테슬라 모델3 차량 한 대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 담겼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는 커피를 사기 위해 차량을 세웠지만, 주차 장소로 인도를 선택한 것이 문제가 됐다.

버나비 RCMP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커피가 중요한가? 많은 사람에게는 그렇다. 하지만 커피를 사기 위해 인도에 주차하는 것이 중요한가? 그렇지 않다”며 해당 운전자에게 총 190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를 두고 “비싼 커피 한 잔이 됐다”고 꼬집기도 했다.

BC주 자동차법(Motor Vehicle Act)에 따르면 운전자는 진입로나 차로를 드나드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인도나 보행로, 도로변 녹지 등을 주행해서는 안 된다.

해당 사진이 공개된 이후 온라인에서도 운전자의 주차 행태를 비판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테슬라답다”고 댓글을 남겼고, 다른 이용자는 “매일 아침 저 스타벅스에 가려고 아무 데나 차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다”며 도로 일부를 막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메트로 밴쿠버에서 차량이 인도를 점거해 논란이 된 테슬라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그랜빌 아일랜드 인근에서도 회색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공공 보행로를 완전히 점거한 모습이 포착돼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었다. 며칠 전에는 앨버타주 에드먼턴에서도 사이버트럭이 보행자 전용 통로에 들어선 모습이 목격돼 행인들의 불만을 샀다.

테슬라 차량만의 문제는 아니다. 올해 초 밴쿠버에서는 한 차량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 선셋비치 인근 방파제(seawall)를 따라 주행하는 황당한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빨간색 세단이 해변 공사 구간 인근에서 세 차례 방향을 바꾼 뒤 방파제를 따라 동쪽으로 주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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