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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은행 ‘잔액부족’ 수수료 상한제 시행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3-03 13:04

12일부터 10달러로 제한··· 저소득층 부담 완화
캐나다 연방정부가 이달부터 일부 은행 수수료에 상한제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계좌 잔액 부족으로 부과되던 고액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3월 12일부터 개인 예금계좌에서 잔액 부족(Non-Sufficient Funds, NSF)으로 결제가 거절될 경우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를 최대 10달러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NSF 수수료는 수표나 자동이체(Pre-Authorized Debit, PAD) 결제가 계좌 잔액 부족으로 처리되지 않았고, 해당 계좌에 오버드래프트(초과인출) 보호가 없는 경우 은행이 부과하는 비용이다. 그동안 주요 은행들은 건당 45~48달러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발표한 고시에서 “이 같은 수수료는 오버드래프트 보호를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재정 건전성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가용 자금을 줄여 부채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은 동일 계좌에 대해 2영업일 동안 한 차례만 NSF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은행 내 다른 계좌이거나, 서로 다른 은행 계좌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계좌 부족액이 1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NSF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결제가 거절될 수는 있지만, 수수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소액 부족분에 대해 수수료를 면제함으로써 단순 실수나 계산 착오로 인한 과도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용상담기관인 ‘Credit Counselling Society’는 이번 10달러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캐나다 소비자들이 연간 약 6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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