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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민자 울린 한인 업주 부당 행태··· 2년 만에 ‘단죄’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6-02-13 08:50

랭리 한인 업소 사장과 부당해고·임금 체불 분쟁
근로자 권리 회복··· 한인 사회 고용 관행에 경종



2년 전 랭리 소재 한인 식당에서 부당해고와 임금 체불을 겪은 한인 근로자가 최근 노동 당국의 판단으로 침해된 권리를 되찾았다. 노동 당국은 지난 5일 해당 업주에게 체불된 근로 임금 약 2만 달러와 함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행정 벌금 지급을 명령했다. 

이번 분쟁은 2023년 9월, 해당 식당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와 그의 약혼자 B씨가 부당해고와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BC주 노동 당국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A씨는 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과 불합리한 업무 지시에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두 사람은 약 2주 뒤 나란히 해고 통보를 받았다.

BC 안전노동청(WorkSafeBC)은 2025년 1월 두 사람의 해고가 근로자의 권리 행사 이후 이뤄진 ‘보복성 조치(prohibited action)’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해당 조치로 인해 발생한 임금 손실에 대해 2주치 급여 상당의 임금 보상(wage loss remedy)을 지급해야 한다는 추가 결정을 내렸다.

이후 근로기준법 위반 및 미지급 임금 문제는 BC 고용기준청(Employment Standards Branch·ESB)의 심사 절차에서 다뤄졌다. ESB는 지난 2월 5일 최종 결정을 통해 업주가 근로기준법을 다수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A씨와 B씨에게 미지급 임금과 이자를 포함해 약 2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해당 금액에는 초과근무 수당, 법정 공휴일 수당, 연차휴가 수당, 병가·질병휴가 수당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업주에게는 근로기준법 조항 위반에 따른 행정 벌금 5500달러도 부과됐다.

A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인 근로자들이 일부 업주를 잘못 만나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적지 않게 봐왔다”며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보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를 입었다면 혼자 감내하기보다, 정부가 마련한 제도와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바란다”며 “절차가 길어 힘들 수 있지만, 결국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업주 퇴출에도 분쟁 계속··· “끝까지 권리 지킬 것”

부당해고와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권리가 회복됐지만, 관련 법적 분쟁이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 B씨는 지난 해고 과정에서 A씨와 약혼 관계라는 이유로 함께 해고된 점을 문제 삼아 별도로 인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또한 두 사람은 해고 후 지급받지 못한 법정 통보분 임금(Severance pay)에 대해서도 법원에 별도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A씨는 “당시 업주였던 남성 사장은 2023년 12월경 불법체류 신분이 발각돼 캐나다에서 추방됐지만, 공동 업주이자 배우자인 여성 사장이 현재도 같은 자리에서 동일한 상호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작년에는 제가 언론사에 제보한 사실을 근거로 업주 측이 저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이미 답변서를 제출했고, 사실에 근거한 제보였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이민자 노동자를 상대로 한 한인 업소의 위법 행위에 대해 행정 기관이 책임을 물은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노동·이민 문제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체류 신분이나 언어 장벽 등으로 권리 구제를 주저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하지만 관련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실질적인 구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례는 또한 한인 업계를 포함한 이민 사회 전반의 노동 환경, 특히 이민자 근로자 권리 보호의 사각지대를 다시 환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이번 소송이 모두 마무리되면 저와 비슷한 피해를 겪는 분들을 무료로 돕고 싶다”며 “한인 사회 안에서 노동법 위반이 관행처럼 묵인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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