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거부 후 불법으로 국경 넘다 적발
미국으로 불법 입국한 캐나다 여성이 체포 과정에서 국경 요원을 폭행해 기소됐다.
3일 미 당국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지난주 화요일 BC주에서 워싱턴주로 불법 진입하다 요원들에게 적발됐다. 피의자는 연방 국경 요원 폭행 1건과 부적절한 입국 1건 등 두 가지 혐의로 미국에서 기소됐다.
미 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된 수사 문건에서 FBI는 이 여성이 대마초 성분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소지하고 있어 BC주 써리 인근 피스 아치 국경 검문소에서 입국이 거부됐다고 밝혔다.
이후 피의자는 캐나다와 미국 양국 시민이 왕래할 수 있는 피스 아치 주립공원 내 완충 지대를 도보로 넘어간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국경 요원들은 피의자가 욕설을 퍼붓고 체포에 저항했으며, 이 과정에서 여성 감독 요원의 얼굴을 발로 찼다고 진술했다.
FBI는 피의자가 조사 과정에서 약혼자를 만나 반려견을 데려오기 위해 국경을 넘으려 했으며, 누구도 고의로 폭행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해당 여성은 이달 말 다시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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