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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발 묶인 비자 신청자, 제출 기한 연장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0-03-05 15:03

관광·학생·취업 등 신청자, 서류 제출 90일 추가
코로나 피해 시 사유서 제출해야...한시적 완화



캐나다 정부가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발이 묶인 캐나다 이민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하는 특별 방안을 추진한다. 

캐나다 이민국(IRCC)은 3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입·출국 및 외부 활동이 어려운 중국, 이란, 한국 등 3개국 국적자 및 체류자에 대해 필요한 서류 절차를 완료할 수 있는 이행 기간을 추가로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비자, 학생비자, 취업비자(워크퍼밋) 또는 영주권 등을 신청했지만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특정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관련국 신청자들은 서류 미제출 혹은 지연 제출 등에 대해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됐다. 

이민국은 지난 2월 7일 중국 국적자 및 체류자를 대상으로 시행됐던 이번 특별 조치를 2월 29일부터 이란과 한국으로 확대하고, 이민 수속에 차질이 없도록 규제를 한시적 완화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민국의 이번 특별 조치가 적용되는 경우로는 비자 지원 센터가 폐쇄됐거나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지방 관공서 및 기업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 이민용 신체검사를 수행하는 지정 의사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경우에 한한다. 

가령, 캐나다 비자 신청 시 필수 절차인 바이오메트릭스(지문 및 사진 등록)는 초청장(ITA) 수령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지만, 서비스 중단의 영향을 받은 지원자에게는 90일이 추가로 부여된다. 

또, 진행 중인 신청서는 서류 부족으로 인해 닫히거나 거부되지 않는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이러한 제출 단계를 완료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90일을 추가로 부여한다”며 “비자 승인 지연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서류를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시스템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들의 경우는 초청장을 받은 후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신청자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필요한 모든 서류를 발송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불완전한 신청서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신청자는 이민국에 문서가 누락된 이유를 설명하는 레터를 보내야 하며, 신청서는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보류된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시민권 시험이나 인터뷰 등의 일정을 소화하기 어려운 시민권 신청자는 온라인 양식을 통해 이에 해당하는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사유 제출은 기존 일정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대부분의 필수 서류에 대해서는 30일, 의료 의견서에는 45일이 추가로 주어진다. 

다만 시민권 신청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타국에 머물고 있더라도 여전히 체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캐나다는 현재 시민권 신청자격을 5년 중 최소 3년 이상 거주로 명시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영향을 받는 국가에서 보낸 추가 일수는 캐나다에서의 일수로 계산되지 않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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