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정인선
일러스트=정인선

남편 몰래 빚을 지면서까지 도박을 계속하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에게 변호사는 아내의 도박 중독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충분히 인정돼 이혼이 가능하다고 봤다.

1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5년 차에 중학생 아들을 한 명 뒀다는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에 따르면 아내 B씨는 사업을 하고 있다. 때문에 A씨 부부는 통장관리를 각자 하면서 지내왔다고 한다. 그런데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A씨 부부 사이 불화가 시작됐다. A씨가 B씨의 불법 온라인 카지노 도박 명세를 발견하면서부터다.

B씨는 100만~500만원씩 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도박을 하고 있었다. 이에 A씨가 “두 번 다시 도박하면 안 된다”고 경고했고, 당시에는 B씨가 “절대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다짐도 잠시, B씨는 또다시 도박에 손을 댔다. 생활비 및 사업 자금 등을 핑계 삼아 집까지 담보로 잡아 대출받았고, 이마저 탕진하자 고금리 사채에도 손을 벌렸다. 결국 A씨는 크게 화를 냈다. 그러나 B씨는 “내가 돈도 버는데 도박으로 스트레스를 좀 풀면 뭐가 문제냐”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내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며 “아내와 이혼하고 싶은데, 아내가 저와 동의 없이 진 빚도 제가 부담해야 하나”고 물었다.

김혜은 변호사는 도박 중독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돼 이혼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아내의 도박 중독 정도가 가정을 위험에 빠뜨릴 정도로 심각하고, 또 그로 인해 부부 사이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된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런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서 충분히 이혼이 될 수 있다”고 했다.

B씨가 도박으로 진 빚에 대해서는 A씨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원칙적으로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부부의 빚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게 맞다”면서도 “그러나 도박해서 생긴 채무나 배우자 몰래 주식 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 일방의 동의 없이 생긴 것은 빚을 진 당사자가 혼자 책임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다만 A씨가 연대 보증을 섰거나, 과거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 등의 표현을 했다면 채무를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