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 이민국, Express Entry 정착 자금 증명 금액 인상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3-05-09 10:44

캐나다 이민국은 Express Entry를 통해 이민을 신청하는 지원자들에게 캐나다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금 증명을 요구합니다. 정착 금액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과 경기 등의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매년 수정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캐나다 이민국은 변경된 자금 증명 요구안을 지난 5월 2일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해당 변경 사항은 이미 그 이전인 4월 25일부터 발효된 것으로 현재 Express Entry 지원자들의 신청서 검토에는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금 증명의 기준은 저소득층 소득 기준 총액의 50%입니다. 따라서 매해 산출되는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수치가 제시됩니다. 이렇게 책정된 기준 금액을 바탕으로 Express Entry 지원자로서 심사 자격을 유지하려면 프로필에 정착 자금 번호를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또한 기준보다 낮은 금액을 보유한 경우, 반드시 이를 넘는 금액을 채워야 영주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금 증명은 캐나다에 정착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인데, Express Entry 추첨을 통해 초대장(ITA)을 받은 사람이라면 보유 자금에 대한 서면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자금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캐나다에서 이민자로서 삶을 시작하며 성공적인 정착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조건 중 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실제 이민자로서 캐나다에서 생활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바로 적응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가는 것엔 여러 어려움이 따릅니다. 
만약 영주권 수령 이후 제대로 삶을 영위하지 못한 경우엔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안전장치로서 자금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Express Entry 지원자가 자금 증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 이민 (CEC)으로 이민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는 자금 증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숙련직 이민(FSW)과 기술직 이민(FST) 지원자들 중 캐나다에서 일하고 있고 유효한 잡오퍼가 있는 후보자도 자금 증명 서류 제출이 면제됩니다. 

이런 예외 조건에 해당 사항이 없다면, 자금 증명은 필수입니다. 이때 자금의 양을 결정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 수인데, 지원자 본인과 배우자 혹은 사실혼 관계인 사람, 부양 자녀, 그리고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인 사람의 부양 자녀 등을 포함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인 사람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와 배우자가 캐나다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도 모두 자금 증명을 해야 합니다.

올해 새로 변경된 자금 증명 금액을 살펴보면, 1인 가족인 경우 $13,757 CAD, 2인의 경우 $17,127 CAD, 3인은 $21,055 CAD 를 필요로 합니다. 또 7인 이상의 가족에서 1명의 추가 인원이 있다면 $3,706 CAD를 증명해야 하는데, 작년과 비교해 조금씩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기준 1인 가족은 $13,310 CAD, 2인은 $16,570 CAD, 3인은 $20,371 CAD, 7인 이상의 가족에서 1명당 추가 금액 $3,586 CAD 이었습니다. 작년에 비해 조금씩 오른 모습인데, 2023년 현재까지 캐나다 물가 상승률이 대략 3%대인 것을 고려해 보면 같은 수준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 기간과 그 여파로 인해 지난해까지 자금 증명 인상률을 최소화하려 했던 경향으로 보아 올해부터는 여타 이민 프로그램과 같이 자금 증명도 일상화 수준으로 돌아가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자금을 증빙하는 방법은 자신의 정착 자금을 입금해 둔 계좌의 은행이나 금융 기관에서 공문을 받아 제출하는 것입니다. 해당 공문에는 은행 또는 기관의 공식 문서에 기관의 주소,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비롯해 신청자의 이름, 신용 카드 부채 및 대출 등 미결제 부채와 보유하고 있는 은행 및 투자 계좌에 대한 세부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좌 세부 정보는 계좌 번호, 계좌 개설 날짜, 현재 계정의 잔액, 지난 6개월간 평균 잔액 등을 포함합니다. 이에 더해 정착 자금의 증거로 부동산 지분은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이로부터 빌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지만 현재 캐나다에서 고용상태에 있다면 모두 면제 조치됩니다. 실제 이민엔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오는 사례는 드물고, 또 아무 준비 없이 오는 것은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간단하고 편한 절차는 바로 이렇게 고용 상태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용상태에 있다면 또한 자금의 양도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현실적이고 간단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를 포함해 장기적인 정착을 고려한다면 캐나다에서 일하며 사는 삶을 준비하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단순히 정착 자금의 증명 또는 서류 제출 면제를 떠나, 캐나다에서는 일과 삶의 균형이 많은 이들의 목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