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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WP 연장 대상자 확대… “인력유출 막는다”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2-07-04 15:57

Sean Fraser 캐나다 이민 장관은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만료된 PGWP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누리게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노동시장과 이민자 유입이 한동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하던 부작용을 겪은 캐나다는 현재 빠르게 경제상황을 회복하는 중입니다. 또 한편 경기회복이 가속화되며 더 많은 노동력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국은 다양한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행될 정책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여러 불이익을 겪던 유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 캐나다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더불어 이민인구의 유입에 힘을 보태기 위한 추가 조치라 보입니다.
일전에 캐나다 이민국은 2022년 1월부터 12월 사이에 만료되는 PGWP 소지 대상자들에게 이미 비자 연장 신청 자격을 부여했었습니다. 해당하는 비자 소지자들은 덕분에 더 긴 시간 캐나다에서 구직을 모색하고, 장기적으로 캐나다 이민을 고려해 정착할 여유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민 장관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이민국의 새 정책은 만료 PGWP의 기간을 작년 2021년 9월부터로 확대해 적용함으로써, 노동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캐나다 거주를 독려해 이민자 유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PGWP는 Post-Graduation Work Permit의 줄임말로, 캐나다 대학에서 최소 8개월 이상의 학위과정을 이수한 국제 학생들에게 일생에 단 한 번 발급하는 오픈 워크 퍼밋입니다. 이 비자 기간은 대학에서의 학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8개월 미만인 경우엔 신청이 불가능하고, 2년 미만인 경우엔 학업 기간과 동일하게, 2년 이상의 학업 기간은 최대 3년까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한 개 이상의 과정을 이수했을 경우엔 두 과정의 학업 기간을 더해서 계산하지만, 각 과정이 8개월 이상이어야 유효합니다.

해당 비자는 일반적으로 연장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자 발급 당시 이용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짧게 남아있어서 허가 기간이 짧았다면, 한 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발효될 조치는 기존의 PGWP 소지자가 누릴 수 없던 특별한 허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정책에 의한 오픈 워크 퍼밋은 앞으로 18개월 동안 유효할 예정이며, 신청을 위해선 2021년 9월부터 2022년 12월에 만료되는 PGWP를 소지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시기에는 캐나다에 체류 중이어야 하는데,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반드시 캐나다에 거주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자 연장 대상자를 이처럼 확대하게 된 배경에는 2021년 9월 21일 이후 Express Entry를 통해 이민을 신청할 기회가 없었던 캐나다 경험 이민, CEC(Canadian Experience Class) 후보자를 더 많이 수용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더불어 아직 이민 심사 기간의 정상화를 막고 있는 미해결 이민 신청자 서류의 적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는 7월 6일을 시점으로 Express Entry 추첨을 재개하며, 이민 과정의 정상화를 넘어 향후 최대 50만 명의 연간 이민자 유입을 계획 중인 캐나다 이민국은 이번 조치로, 특히 Express Entry가 코로나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빠르게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신규 조치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지만, 앞으로 자세한 내용들이 속속 발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민 프로세스가 점차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있지만, 아직 해결되기 전인 문제들로 인해, 만료된 PGWP 소지자가 새로운 취업 허가를 받아야만 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고 캐나다를 떠나야 하는 상황을 이민국이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법안은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조치의 일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PGWP 소지자들에게 이민의 문을 더 많이 개방하려는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연간 40만 명 수준인 이민자를 50만 명으로 끌어올릴 것을 계획하고 있고, 그 주요 대상자들로 PGWP를 소지한 우수 인력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2021년에 8만 8천 명 이상의 PGWP 소지자가 영주권자가 되는데, 새로운 법안으로 대략 5만 명 이상의 PGWP 소지자가 더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캐나다에서 학업과 직장 경험을 가진 우수한 노동 인력으로 캐나다 노동 시장에 이미 융화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관련 조건을 갖춘 분 중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이민국 발표를 지속해 눈여겨보며 새로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누구보다 빠르게 캐나다 이민 승인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Justin Shim / 이민 법무사 
 info@cannestimm.com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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