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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Holiday Visa 신청하려면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11-24 17:02

대한민국 국민이면 한번쯤 들어보았을 IEC(International Experience Canada) 중 한가지 프로그램인 working holiday가 11월 12일 캐나다 동부시간 오전 9시에 2021년 마지막 선발 발표 후 종료하였습니다. 

워킹홀리데이는 매년 총 2분기로 나누어 각 분기에 2,000명씩 총 4,000명을 선발합니다. 작년 2020년을 보면 총 3,946명에게 초대장을 보냈지만, 21년도는 총 2,316명만 선발을 하였고 워홀 invitation을 기다리던 3,610명은 invitation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부에서의 업무 처리가 지연되어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1년 상반기 워킹홀리데이는Covid-19 상황으로 인하여 기존에 잡오퍼를 필수로 소지하여야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2021년 9월 7일부터 규제가 완화되면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신청자에게는 잡오퍼가 면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잡오퍼를 구할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 지원하면서 Pool에 등록된 인원수가 증가했습니다.

선발된 인원들은 승인 후 1년 내로만 캐나다로 입국을 하면 되며, 입국 날로부터 1년 동안 자유롭게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발급받은 Open Work Permit을 통해 고용주의 제한 없이 캐나다 전역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으며 2-3개의 일을 동시에 병행하는 투잡(Two Job)까지 가능합니다.

워킹홀리데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1년 이상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서의 거주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만 18세-30세만 신청을 할 수 있고 2,500불 이상의 잔고를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캐나다에 원활하게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캐나다 거주동안의 의료보험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비까지 결제하면 완료가 됩니다.
최근 캐나다 Covid 19 상황은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게는 규제가 점점 완화되고 있으며, 워킹홀리데이 유효기한은 최종 승인을 받은 날짜로부터 1년이기에 2022년에는 더욱 안전하게 Covid-19 이전과 같은 캐나다 생활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info@cannestimm.com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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