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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층 더 수월해진 BOWP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11-22 14:37

이제 캐나다에서 BOWP라고 불리는 Bridging Open Work Permit을 받는 게 한층 더 수월 해졌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최근 BOWP 프로그램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변경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BOWP는 영주권을 신청한 후 소지 중인 Permit이 만료되는 캐나다 내에 있는 신청자들이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 신청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계속 일을 하거나 거주할 수 있도록 발급해주는 permit입니다.
이전에는 Permit 만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만 신청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9월에 발표된 변경사항에 따라 BOWP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Permit이 만료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었지만, 캐나다 내에서 신분이 만료되어 “Maintained Status” 또는 (구) Implied Status인 경우 BOWP를 신청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BOWP를 신청하는 기본 조건은 첫 번째로 퀘벡 주를 제외한 캐나다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주권을 신청한 신청자이어야 하며, 세 번째로 영주권 신청을 완료하였으며 AOR까지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효한 워크퍼밋 또는 워크퍼밋은 만료되었지만 계속 일을 하고 있었거나 워크퍼밋을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이렇게 모든 조건을 충족했을 시에 서류들을 준비해서 접수하면 됩니다. 현재 BOWP는 온라인 및 우편으로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신청하시기 전에 여권 만료일도 확인하기 바랍니다. 

BOWP는 Express Entry 외에도 Provincial Nominee Program(PNP), Agri-Food Pilot 프로그램, 퀘벡 지역 숙련직 이민 프로그램 지원자도 BOWP 신청 시기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BOWP 기간도 변경이 되었는데, 기존에는 12개월로 승인기한을 주었지만, 최근에는 24개월의 유효기간인 Work Permit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거주 중인 BOWP 신청자의 배우자 또는 common-law 파트너가 캐나다에서 일하고 싶다면, 정부 사이트에 기재된 서류들을 준비해서 증빙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BOWP의 만료일이 어떤 이민 프로그램을 신청한 것과 무관하게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가 신청할 때에는 BOWP 소지자가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배우자는 국외에 거주해도 무방합니다. 둘 다 캐나다에 거주 중이면 BOWP및 배우자 서류를 같이 제출해도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국외에 거주 중이면 신청자의 BOWP가 발급한 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info@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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