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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카드 없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할까?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9-08 09:39

캐나다 영주권자가 캐나다 외의 나라를 방문 후 다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반드시 PR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PR 카드는 일종의 eTA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아닌 방문자가 해외에서 캐나다에 항공을 통해 입국하려면 반드시 eTA를 소지해야 하는 것처럼 캐나다 영주권자가 항공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유효한 PR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PR 카드가 만료되면 PR 신분도 만료가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PR 카드는 캐나다에 항공으로 입국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 PR 카드가 없어도 PR 신분 유지 조건을 충족하면 캐나다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영주권 유지 조건은 최근 5년 안에 2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캐나다에 영주권을 소지 후 최근 2년 이상 거주를 하였지만 PR 카드가 없어도 캐나다 영주권자로서 영주권 유지가 가능하며 영주권자의 모든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출국하고 다시 입국할 때 PR 카드가 없기 때문에 입국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PR 카드는 꼭 캐나다 내에 거주하는 동안에만 연장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에는 PR 카드 연장을 할 수 없고 반드시 다시 캐나다에 입국한 후 PR 카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에 출국할 계획이 있다면 PR 카드 만료일을 꼭 미리 확인하고 계획을 세워야 재입국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혹여나 해외에 방문하였는데 PR 카드가 만료되거나 분실하였을 때도 물론 재입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Permanent Resident Travel Document 라는 PRTD서류를 승인받고 입국이 가능하고 그 후에 PR 카드를 캐나다내에서 연장하면 됩니다. PRTD는 해외에 거주 중인 영주권자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은 Visa Application Centre인 VAC에서 신청하게 됩니다. 이때 신청 비용은 $50이 발생하며 각 VAC의 상황에 따라 수속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빠르면 1-2주 만에도 승인이 되지만 길면 몇 개월이 소요될 수 있기에 PRTD를 승인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미리 준비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PRTD는 한번 승인받으면 6개월 동안 유효하며 그 기간 안에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처음 PR 카드를 받을때는 보통 5년 동안 유효하지만, 신청자의 여권 만료 기간에 따라 간혹 5년 미만으로 승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면 미리 PR 카드 연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PR 카드 연장을 하게 되면 평균 3-6개월 안에 승인이 되었지만, 최근에는COVID-19로 인하여 수속 기간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렵기에 곧 해외를 나갈 계획이 있다면 미리 PR 카드를 연장해 두어야 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info@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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