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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8-30 11:42

최근 캐나다 입국 제한이 풀리면서 다시 캐나다에 여행, 학업, 취업 또는 영주권의 목적을 두고 방문하려는 방문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에 오려면 먼저 캐나다에 입국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eTA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입국 준비를 해야 합니다.
캐나다는 여권만 있다고 누구나 여행을 올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국적에 따라 비자 또는 eTA라는 전자 여행 허가서를 받아야 캐나다 공항을 통하여 항공편으로 입국하거나 환승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eTA란 전자 여행 허가서로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의 약자이며 별도로 신청을 하여 승인받은 후 캐나다에 비행기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eTA는 한번 신청하게 되면 최대 5년까지 승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에 가지고 있던 여권에 전자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권을 새로 발급 받게 되거나 여권 번호가 변경되면 반드시 다시 eTA를 승인받은 후에 항공편으로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eTA를 가지고 캐나다에 항공편으로 입국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입국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캐나다 체류가 가능하게 되며 6개월 만료 전 visitor permit 연장 신청을 통하여 캐나다에 추가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위에 말했듯 eTA는 캐나다에 항공편으로 입국할 때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에서 육로로 캐나다에 입국할 경우에는 eTA가 없어도 되며 이미 캐나다 내에 거주 중일 경우 국내 편으로 캐나다 내에서 여행 다닐 경우에도 eTA가 없어도 됩니다.
하지만 eTA가 있다고 하여 꼭 캐나다에 입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TA는 말 그대로 캐나다에 항공편을 통해 캐나다 공항까지 올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허가증으로 캐나다에 최종적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도착한 캐나다 국제 공항에서 담당관과의 최종 입국 자격을 확인받은 후 입국이 가능하게 됩니다.

참고로 모든 캐나다 여행자가 eTA를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자 면제 대상 국가의 시민권을 소지한 여행자만이 eTA를 통해서 입국 가능하며 그 외의 시민권 소유자들은 캐나다 입국을 위해 visa를 별도로 접수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Visa 신청보다는 eTA신청이 간결하며 eTA는 접수 후 빠르면 몇 분 만에 바로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 몇 시간 또는 몇 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비용도 visa보다 저렴한 캐나다 달러로 7불에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이뤄지면 접수 시 기본적인 개인 신상 정보인, 이름, 여권 정보, 재직 정보, 입국 목적, 예정일 등을 기재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eTA접수시 여권 정보가 틀리거나 이름이 잘못 기재된다면 eTA가 승인이 되었더라고 입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승인 후에는 자동으로 여권에 연동이 되므로 따로 승인레터 없이 바로 여권만 지참하여 비행기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간편하고 빠르게 승인이 되는 eTA가 꼭 빠르게 승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 여권을 변경하였거나 캐나다 입국할 계획 또는 캐나다에 거주하지만, 해외에 나갔다 올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접수하여 승인을 받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info@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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