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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기록과 캐나다 입국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8-06 17:12

캐나다는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입국조차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을 정도로 캐나다는 다른 나라보다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엄중한 편입니다. 사실 2018년 전만 하더라도 음주운전에 이 정도까지 엄중하지 않았지만 2018년 12월 18일부터 캐나다는 음주운전 최고형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릴 정도로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과거 음주운전 기록이 있으면 몇 년이 지나도 캐나다 입국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거 범죄기록과 캐나다 입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자면 과거에 경범죄의 기록이 있는 경우 대부분 10년이 지나면 자동 사면으로 간주하고 추가적인 사면 없이 입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범죄, 즉 최고 10년 이상의 처벌을 받는 기소 가능한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10년이 지나도 자동 사면으로 간주가 안 되며 별도로 사면을 신청하고 승인받고 입국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위에 말했듯이 2018년 12월 18일까지는 5년 이하의 형을 받았기에 10년이 지나면 자동 사면으로 간주가 되었지만, 지금은 10년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기에 2018년 12월 18일부터는 관련 기록이 있으면 반드시 사면이나 다른 입국 절차를 받고 입국해야 합니다.

이런 관련 기록이 있으면 두 가지 방법을 통하여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Temporary Resident Permit (TRP)이라고 불리는 임시 거주 허가증을 통하여 입국 후 캐나다 거주가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후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이제는 사면을 받고 입국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면을 하기 위해서는 꼭 범죄 벌금을 지불한 시점 또는 모든 형을 집행한 5년이 지난 후에 사면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5년이 넘지 않았다면 사면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면이 아닌 TRP를 신청하여 승인 후 입국 할 수 있습니다. TRP는 이처럼 일반적으로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는 사람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일시적인 입국 불가 면제권이며 승인이 된다면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물론 TRP는 모두에게 쉽게 승인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가 반드시 캐나다에 와야 하는 이유, 혹은 캐나다에 있는 이유를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과 내용은 이민국에서 확인하여 심사관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심사관을 설득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를 처음부터 자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Rehabilitation이라 불리는 사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지 5년 이상 되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사면은 한번 신청된 후 승인이 되면 이전 범죄기록은 더 캐나다 입국에 문제로 제기되지 않으며 다음에 영주권까지 접수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면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는 대까지 평균적으로 1~2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며 사면이 100%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와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것인지 등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혹여나 위와 같은 기록이 있으면 캐나다 입국이 처음에는 수월하지 않을 수 있으나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듯이 이런 기록들이 없어야 캐나다 입국이나 취업, 학업 퍼밋 그리고 영주권까지 수월하게 받을 수 있으니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것이 우선입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info@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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