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재개… 신분·재정 증명 준비해야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7-27 12:16

2021년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이 드디어 재개한다는 이민국의 공식 발표가 지난 7월 20일 화요일에 이민 장관 MarcoMandicino 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진행은 2021년 9월 20일에 시행되며 그 후 2주 동안 초대장이 발송됩니다. 선발 방식은 가장 최근 선발과 동일하게 이번 선발도 무작위 추첨재로 진행이 될 예정이며 이전과 동일하게 invitation을 받은 초청자들은 60일 이내에 캐나다 연방 정부에 정식 신청서와 서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미 작년 10월과 11월 사이에 interest to sponsor form, 즉 초청권을 이미 신청해 두었다면 이번 선발에 자동으로 같이 신청되기 때문에 중복으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래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은 매년 초에 진행이 되었지만 2020년도 부모, 조부모 초청이민이 COVID-19 Pandemic으로 인하여 연기됨에 따라 2021년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도 같이 연기가 되어 올해 9월에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번 선발 인원을 무려 2020년의 10,000명의 3배의 많이 30,000명을 선발하기로 하였습니다. 선발 인원이 많아진 만큼 작년도 선발 확률은 약 10% 미만이었지만 올해는 20~30%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을 하기 위해서는 스폰서인 자녀가 초청 이민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기본 조건은 스폰서인 자녀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에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바로 재정증명인데 스폰서는 자신을 포함하여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모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본인과 본인의 직계가족인 배우자와 자녀, 그리고 초청할 부모님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했듯 충분한 수입이 있어야 하기에 최근 3년 동안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부양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미 모아둔 자산으로는 증명이 안 되며 꼭 최근 3년 동안 보고된 소득을 통해서만 증명이 가능합니다. 
이번 2021년도 초청 이민 계산 시에는 2020년, 2019년 그리고 2018년 NOA (Notice of Assessment)에 기재된 gross income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2020년도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COVID-19 Pandemic으로 인하여 EI와 CREB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소득에 합산되어 계산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은 기본적인 조건을 맞춘 신청자만 신청이 가능하기에 모든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하기 전에 재정적으로 책임을 지게 될 사람들의 수를 지원하기에 충분한 소득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모님 또는 조부모님을 캐나다에 모실 계획이 있다면 이번 9월 20일에 있을 부모, 조부모 초청 이민을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하여 꼭 Invitation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길 바랍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info@cannestimm.com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광고문의
ad@vanchosun.com
Tel. 604-877-1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