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캐나다 입국 제한 연장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6-23 10:52

Public Safety 장관 Bill Blair는 이번 7월 18일 캐나다 입국 제한을 추가로 1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캐나다 입국 제한은 7월 21일까지로 확정되었으며 추가 연장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하여 현재 캐나다 입국 가능한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캐나다인, 영주권자, 캐나다인과 영주권자의 직계 가족, 취업 허가증 소지자, 일부 유학생 그리고 필수 여행으로 인정을 받은 사전입국 승인서 소지자 등으로 유지되게 됩니다.
더불어 Blair 장관은 COVID-19 백신 접종을 받은 캐나다인, 영주권자 그리고 입국 제한에서 면제된 다른 여행자들을 위한 조치도 준비중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대부분 예상하듯이 백신을 접종한 캐나다인과 입국이 가능한 여행자들은 아마 입국 후 14일 자가격리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에 추가로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백신 접종을 입증할 방법은 두 단계로 나눌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캐나다 입국 예정인 여행자는 백신 접종 문서를 ArriveCAN 앱에 업로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곧 정부에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인증받을 수 있다는 서류를 제공할 예정이니 이 서류도 따로 준비해야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때 모든 백신 접종이 유효한 것이 아니라 이전 발표와 같이 캐나다에서 승인된 4가지 백신,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 제네카 그리고 존슨앤존슨 중 하나를 받은 경우에만 접종이 되었다고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와 같은 입국이 가능한 여행자가 아닐 경우 캐나다 이민국에 사전 입국 승인서를 받아서 입국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입국 승인서를 신청할 수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이미 가족 구성원이 캐나다에서 합법적으로 일이나 학업을 하고 있으며 가족과 같이 거주하지 못하고 있으면 사전입국 승인서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전입국 승인서는 항상 승인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케이스에 따라 결과가 상이할 수 있기에 처음부터 왜 방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한번 거절을 받으면 다시 신청할 때도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한 번에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증빙 서류와 내용을 자세하게 서술하는 것이 승인을 받을 방법이며 보통은 접수 후 1-3주 내로 이민국에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 제한은 2020년 3월부터 시작되었고 필수 목적을 가진 여행자가 아닌 경우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그 이후 추가로 의무적으로 14일의 자가격리, 3일의 호텔 격리, 도착 전후에 COVID-19 검사 마지막으로 국제선 공항은 4개만 오픈하였습니다. 
이처럼 캐나다는 COVID-19 확산을 우려하여 점점 강화된 입국 제한을 시행하였지만 반면에 캐나다에 방문 할 수 있는 방법도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정 교육기관에 다니는 유학생의 입국 허가와 입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방문 목적을 목록에 추가해 두었습니다.
이처럼 캐나다 정부에서는 입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지만, 입국이 필요할 경우에는 입국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아직 자가격리와 입국 제한 등으로 인하여 입국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위에 말한 것과 같이 캐나다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곧 제한도 풀리고 다시 캐나다 이민국 또한 정상화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info@cannestimm.com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