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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PNP ‘Techpilot 프로그램’ 무기한 연장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6-08 10:04

BCPNP 주정부 이민의 중요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인기를 받는 Techpilot program이 무기한 연장되어 정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이번 5월 28일 BCPNP 주정부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기존에는 임시로 진행되었던 Techpilot 프로그램이 2021년 6월30일까지 진행되기로 되어있었던 임시 프로그램이었지만 이번 6월 30일 이후로는 정식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어 영구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Techpilot을 올해 6월 30일까지 급하게 준비하여 접수하려고 했던 신청자나 시간이 부족해서 신청할 수 없었던 신청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Techpolit은 2017년 5월에 임시로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BC주정부에서는 29개의 NOC Technology Sector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지원자들이 프로그램입니다. BC주정부에서 29개의 분야만을 위한 Tech Pilot 이민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이유는 이 분야들이 BC주의 주요 경제 성장 요인임에 동시에 Tech 직업군의 수요가 공급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요는 계속 있는데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므로 노동력 증진과 함께 경제 성장 도모를 위함입니다.
하지만 관련 분야의 인재 부족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Techpilot 진행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해결되지 못하였기에 특정 분야의 성장과 지방 지역의 경제 성장을 위해 영구적으로 연장하여 정식 프로그램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Techpilot은 COVID-19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진행되어왔으며 2020년에는 2019년도보다 23%나 증가한 1,855명이 이를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Techpilot이 계속해서 인기를 얻고 많이 진행하는 이유는 이 프로그램의 장점들 때문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다른 BCPNP 프로그램과 달리 매주 선발을 하여 Invitation을 발급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Techpilot에 속해있는 29가지 주요 기술 직종에서 종사하는 신청자에게 좀 더 빨리 Invitation을 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BCPNP Techpilot Pool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BCPNP신청자와 같이 4가지 BCPNP프로그램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시킨 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4가지 BCPNP의 프로그램이란 Skilled Worker, International Graduate, International Post-Graduate, Healthcare Professional이며 위의 4개 프로그램 중 1개 이상의 기본 신청 조건을 충족시킨 후 BCPNP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충분한 Invitation 추첨 점수를 획득해야만 Invitation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신청서의 수속 기간이 아주 짧습니다. Tech Pilot을 통해 신청한 신청자의 경우 BC PNP 주정 부에서 다른 케이스보다 먼저 리뷰 후 결과를 주겠다고 공표가 되어있고 실제로 빠르면 신청한 지 24시간, 늦어도 1-2주내로 BCPNP nominee 즉, 1차 주정부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 BCPNP신청자의 수속기간이 평균 3개월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빠른 수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Tech Pilot을 추첨할 때 뽑히는 점수는 격주마다 나오는 BCPNP 추첨점수보다 낮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5월 25일에 선발된 BCPNP점수는 대략 90-94점이었지만 2019년 6월 1일에 선발된 Techpilot점수는 80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BC주에서 급하게 공급하고 싶은 인력이기 때문에 Invitation을 받을 수 있는 점수조차 더 낮게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본 BCPNP보다 추가적인 장점이 있는 Techpilot 프로그램이 정식 프로그램으로 채택이 되었기에 앞으로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신청자라면 시간을 두고 꼼꼼히 영주권 준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6월에 마감이라고 생각하여 Techpilot진행을 포기하려 했다면 다시 한번 본인이 Techpilot 직종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 영주권까지 취득하길 바랍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info@cannestimm.com



둥지이민에서 들려주는 이민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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