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LMIA를 통한 work permit을 받은 후 고용주가 변경되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기존 회사가 다른 회사와 인수 합병이 되는 경우 또는 새로운 회사가 현재 회사를 구매하는 경우로 인하여 현재 고용주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많은 워크퍼밋 소지자들이 다시 LMIA를 받아야 하는지, 더 경력을 쌓을 수 없는지 또는 영주권 지원이 더 이상 안되는지 등 많은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LMIA를 지원해준 고용주의
회사가 다른
회사와 인수합병이
되거나 다른
회사로 변경이
되었어도 아래의
두 가지
조건만 유지한다면
새로운 취업허가증을
받지 않고
기존의 취업허가증을
유지하며 그대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럴 경우
영주권을 위한
경력도 그대로
쌓을 수
있으며 영주권
지원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새로운 회사가
기존의 회사와
동일한 비즈니스를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
분야의 회사였다면
그대로 요식업
분야의 회사로
유지해야 되며, 무역업의 회사였다면 그대로
무역업의 회사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식업에서 생산회사로
변경되었는데 포지션은
이전과 동일하게
요리사로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비즈니스 분야가
변경되었기에 다시
취업허가증을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호까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으나 상호까지
유지한다면 같은
분야의 회사라는
것을 증명하기
쉬울 수
있으니 가능한
유지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새로운 회사가
기존 LMIA 승인해 줄
당시의 동일한
조건으로 직원을
고용 유지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조건이란 급여, 포지션 그리고 일하는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비즈니스의 종류가
변경되거나 임금, 직책, 직무 또는 회사
주소가 변경된다면
취업허가증은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와 같은 사항들이
변경되어 새로운
취업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퍼밋을
받을 때까지
새로운 회사에서
일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이때 취업허가증을 새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케이스가 LMIA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고용주와
조건들이 변경될
예정이라면 사전에
준비하여 진행해야
회사가 변경된
후에도 곧바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예로 만약
고용주가 변경되지는
않지만 회사
내에서 포지션
또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할 시에는 LMIA와 work permit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LMIA 승인해 준 Service Canada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따로 변경
승인을 받고
그대로 work permit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심사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용주가 변경된다고
하여 꼭
새로 LMIA 또는 취업허가증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꼭 Service Canada, 이민국 또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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