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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체류 연장, 혜택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알아두세요

Justin Shim justin.shim@cannestimm.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5-19 09:34

작년부터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COVID-19 Pandemic 후 국경 폐쇄, 여행 금지 및 제한이 여전히 시행되고 있기에 캐나다에 체류 연장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캐나다에 입국을 하게 되면 입국할 때 승인을 받았던 방문 허가증 (Visitor Permit), 학업 허가증 (Study Permit), 취업 허가증 (Work Permit)에 표기된 만료 일자까지 캐나다 거주가 가능합니다. 혹은 eTA를 통해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 일자로부터 6개월 동안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들이 만료되면 방문자, 학생, 근로자는 반드시 캐나다를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만료가 되더라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캐나다에 지속해서 체류해야 하는 경우 캐나다 체류 기간을 연장 할 수가 있습니다.

Visitor Permit을 소지하고 있으면 캐나다 체류 기간을 늘리는 방법은 첫째로 캐나다 방문 허가증 (Visitor Permit)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할 때는 가능한 현재 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접수하는 것이 좋으며 온라인으로 바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수속 기간이 약 200일 정도 소요된다고 이민국에서 표기하고 있으며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퍼밋 만료 전 방문 퍼밋을 연장하였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동안 기존에 가지고 있던 퍼밋이 만료되더라도 새롭게 신청한 퍼밋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 기간은 implied statu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에는 캐나다에 방문자 신분으로 거주만 가능하며 기다리는 동안 출국하게 된다면 implied status는 자동 소멸하게 됩니다. 혹여나 현재 퍼밋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restoration이라는 복원 방법을 통해 방문 퍼밋연장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는 방문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입국하였지만 어떠한 계기로 인하여 고용주를 통하여 work permit 접수를 할 경우 캐나다 내에서 취업 허가증 (Work Permit)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기다리는 동안 합법적으로 캐나다 거주가 가능하며 퍼밋은 다음에 우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취업 허가서 승인이 된 후에만 정식으로 일을 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에 따라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 이미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으며 학업을 위해 학업 허가증 (Study Permit)이 필요한 경우에도 캐나다 안에서 학업 허가증 신청을 하고 우편으로 승인레터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조치들은 이번COVID-19로 인한 특별 조치로 2021년8월31일까지 연장되어있으며 그 이후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캐나다 정부에서 출입국을 최소화하여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현재 캐나다에 방문자 신분으로 이미 입국을 하였더라도 다양한 방법으로 신분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기에 현재 캐나다에 거주 중이고 다른 일이나 학업을 원하거나 체류 신분 연장이 필요하다면 꼭 8월 31일 전에 접수하여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Justin Shim / 이민법무사
 info@cannestim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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