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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납부와 보고 ‘마감일’ 꼭 기억해 두세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5-10 09:40

이번 시간에는 개인소득세 신고자 및 사업자분들에게 중요한 각종 보고 및 납부 마감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사항들이지만 간혹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빠짐없이 업무 처리하시는 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2020년 개인 소득세 보고
2020년 개인 소득세 는 2021년 4월 30일까지 보고 되어야 벌금과 이자를 피할 수 있고 GST 환급이나 우유값등을 차질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2021년 6월 15일까지 보고하면 되나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세금은 4월 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2020년 결정세액이 3천달러 이상이고 2021년 예상 세액이 3천달러 이상인 경우 미리 예납을 해야 합니다. 2021년 세금신고 대비 RRSP 구입은 2022년 3월1일까지 하면 됩니다.

법인 사업자
법인의 법인세 신고는 법인 기말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납부할 법인세가 있는 경우에는 법인 기말 후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GST 보고 및 납부
GST 보고는 분기별로 보고하는 경우 년 4분기에 대해 보고하게 됩니다. 매 분기가 끝난 후 한달 이내로 보고 및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Annually return 즉 매년 단위로 보고하는 경우 분기별 예납을 예상 GST 만큼은 꼭 납부해야합니다. Annual GST의 보고 및 납부는 법인 기말 후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급여세금 납부 및 T4 보고
직원이 있는 경우 급여세금을 원천징수하며 다음달 15일까지 원천징수된 세금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매 년이 끝나면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T4/T5를 보고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을 연중 그만두는 경우 7일안에 원천징수 세금을 납부, 5일안에 ROE를 발행, 30일안에 T4/T5를 보고하고 직원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PST 보고 및 납부
PST를 걷는 경우 보통 월별 보고 또는 분기별 보고를 하게 되면 월별 보고인 경우 다음달 말일까지 보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분기별 보고인 경우 해당 분기가 끝난 후 한 달안에 보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WORK SAFE BC 보고 및 납부
Work Safe BC 보고 및 납부는 보통 Annual Reporting과 Quarterly Reporting으로 구분됩니다. Annual Reporting인 경우 1월달에 전년도에 대한 보고 및 납부 용지를 받게 되면 보고 및 납부를 3월 3일, 5일, 7일, 9일, 11일로 마감일이 납부용지에 적혀있게 됩니다. 
분기별 보고 및 납부인 경우 각 분기가 끝나고 다음달 20일까지 보고 및 납부를 해야 하고 다시 해당년도에 대한 보고를 다음해 2월 28일까지 꼭 마쳐야 합니다.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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