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국은 2020년에 발표된 임시 COVID-19 특별 정책에 관하여 연장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번 연장된 정책 중 가장 화두가 되는 정책은 바로 캐나다 내에 거주하고 있는 방문자, 즉 Visitor 신분이 캐나다 내에서 work permit을 접수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IRCC 캐나다
이민국은 작년, 2020년 8월 24일 COVID-19 Pandemic 현상이
길어짐에 따라 2021년 3월 31일까지는 일시적으로 캐나다
내에 있는 visitor들이 캐나다 내에서 work permit을 접수하여 우편으로
워크퍼밋 발급을
허가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이미 캐나다
내에 거주한 visitor들이 work permit 승인 후 border나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면서 정식 work permit을 취득했어야 하지만
이번 특별
정책을 통하여
해외 travel 횟수를 줄여 COVID-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누구나 접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캐나다
내에서 고용주를
통해 job offer를 받고 closed work permit을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정확히는 아래
조건들을 충족한
신청자들만이 캐나다
내에서 work permit 접수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신청자는 work permit을 접수할
당시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eTA를 통하여
입국한 지 6개월 미만이거나 visitor permit 만료가 아직
되지 않은
신청자들만이 여기서
속합니다.
둘째는 캐나다 현지
고용주로부터 받은 job offer를 소지해야 합니다. Work Permit이 승인될 때까지
고용주는 고용
의사를 유지해야
합니다.
셋째는 closed work permit을
접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LMIA를 통한 work permit 또는 PNP Nominee가 되고 나서
접수하는 closed work
permit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넷째로는 반드시 2021년 8월 31일 전에
접수해야 하며
그때까지 캐나다
입국 입국과
체류할 수
있는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국과
체류 조건이란
기본적으로 해외나
캐나다에 입국이
거절될 수
있을 만한
범죄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체검사
시 이슈가
없어야 합니다.
이렇듯 캐나다 내에서
접수하는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에
대부분의 캐나다 visitor들은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접수할 시에는
다른 work permit과 같은
조건으로 서류가
리뷰되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위의
내용은 캐나다
내에서 접수를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이지만 꼭
승인을 주겠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기에 접수
전 다른 work permit 접수와 마찬가지고 서류와
본인 조건을
꼼꼼히 고려하고
접수를 해야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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