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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지원받은 각종 보조금은 ‘수입’인가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3-26 12:57

지난 1년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들을 돕기위해 캐나다 정부는  각종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어느정도 지원의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덧 힘들었던 2020년이 끝나고 이제는 세금신고를 하는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개인 소득자분들은 T4A나 T4E 등을 통해 지난해 받은 보조금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하락에 따라 급여 보조금, 렌트 보조금 등의 혜택을 받았고 현재 받고 계신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지원금에 대한 소득 신고 여부와 요령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Temporary Wage Subsidy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18일부터 6월 19일까지 급여세금 원천징수 납부액을 줄여주는 혜택이 있었습니다. 해당 기간 원천징수된 세금을 계산 방식에 따라 줄여서 납부하게 도와주는 제도였습니다. 적게 낸 금액 만큼은 사업체의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두번째로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Loan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말에 도입되어 처음 4만불과 추가 2만불에 대해 2022년까지 해당 부채를 갚을 경우 4만불의 25%와 추가 2만불의 50%에 대해 갚지 않아도 되는데 만약 2022년까지 못 갚는 경우 총 금액을 이자와 함께 갚아 나가야 합니다. 여기에서 총 6만불을 빌린 경우 2만불은 해당 연도 법인의 소득으로 잡히게 됩니다.
세번째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프로그램이 2020년 3월부터 시작되어 많은 사업체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각 기간별 매출이 하락한 비율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로 법인 또는 사업체는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결산시 수입으로 합산해야 합니다.
네번째로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CERS)프로그램이 2020년 10월부터 시작되었고 기존 Canada Emergency Commercial Rent Assistance (CECRA) Loan 프로그램을 대체했었습니다. CECRA는 랜드로드를 통해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새로 시작된 CERS는 사업체에서 직접 혜택을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에서 받은 임대보조금은 해당 사업체의 수입에 합산하여 결산하면 되겠습니다.
예년과 달라진 사항들에 대해 잘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는 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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