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2020 세금신고 준비 되셨나요? <2>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2-16 15:04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2월은 중요한 달입니다. 과거 컬럼에서 RRSP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2021년 3월 1일까지 구입하신 금액까지 2020년 세금신고시 공제가능하니 귀하의 세율이 높은 경우 또 2020년 중 정부혜택을 받아 절세를 해야하는 경우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RRSP나 TFSA 등의 구입에 따른 상담을 하실 때는 공인회계사나 금융기관의 전문가를 통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020년 세금신고 마감일은 2021년 4월 30일입니다. 배우자가 또는 본인이 자영업자 (Self-employed)인 경우 세금신고 마감일이 6월 15일이지만 납부할 결정세액이 있는 경우 세금은 4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2월은 2020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 여러 종류의 slip을 받게 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고용주로부터 T4 SLIP을 2021년 2월 28일까지 받게 됩니다. 또 커미션 소득이나, 금융기관을 통한 투자소득,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T4A, T5, T4A 등의 슬립을 2월 말일까지 받으시게 됩니다.
2020년 COVID-19으로 많은 분들이 정부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캐나다 국세청은 3월 10일까지 각 개인에게 T4A SLIP을 발행할 것이며 각 개인은 해당 슬립에 나온 금액을 본인 소득신고에 추가해야 합니다. 만약 서비스 캐나다를 통해 2020년 중 보조금을 받은 경우 T4E SLIP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역시 2020년 소득신고에 합산보고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체가 파트너십인 경우에는 T5013 SLIP을 3월 31일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파트너십의 지분만큼의 순이익을 본인 소득신고에 T5013 SLIP을 통해 보고하게 됩니다.
2020년 중 여러 곳에서 근로소득 또는 투자소득이 발생했는데 T4 SLIP 또는 T5 SLIP을 받지 못한 경우 다시 요청하시거나 국세청 MY ACCOUNT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또는 공인회계사를 통해 대리인 신청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방법이 불가능하다면 PAY STUBS이나 투자소득인 경우 어카운트 조회를 통해 최대한 근사치의 금액을 소득신고에 보고해 미신고 소득에 따른 벌금이나 이자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정확한 금액을 알게 되어 차이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근사치로 보고한 세금신고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kunjoojee@hotmail.com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