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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의 홈오피스 비용 어떻게 공제 받나요?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1-18 09:35

코로나 사태로 2020년 재택근무를 한 사례가 많아 이와 관련 조금이라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공제방법은 Detailed method 로 자세한 항목별 비용을 고용주에게 받는 보상이 급여인지 아니면 커미션인지에 따라  공제하는 항목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급여를 받는 근로소득자는 차량경비, 법률/회계비,주차비, 오피스 소모품비, 전화비, 오피스 렌트비, 주택사용 경비 등을 공제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비용이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비용은 꼭 관련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임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위 공제항목 중 주택사용 경비가 있는데 그것이 홈오피스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홈오피스 비용을 공제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코로나 또는 다른 필요에 따라 고용주와의 협의로 재택근무를 합니다. 
◆홈오피스 관련 비용을 고용주에게 다시 보상받지 않고 직접 지불합니다.
◆홈오피스는 최소 연속 4주이상의 주된 근무지(50% 이상의 시간) 이거나 홈오피스 공간을 연중 정기적으로 고객을 만나거나 일을 하는 장소로 사용해 근로소득을 창출하는 공간으로 사용합니다.
◆공제를 위한 비용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에 지출되어야 합니다.
◆고용주에게 싸인된 T2200 / T2200S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Detailed method 사용시).


먼저 커미션을 받는 직원인 경우 홈오피스 관련 비용은 전기, Heat, 수도, 수리비, 주택 보험료, 재산세 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을 전부 공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를 다시 전제 면적에서 홈오피스 공간 비율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홈오피스 공간 비율은 실제 사용하는 공간을 비율로 적용하는 것으로 너무 과장되게 비율을 계산하여 적용하는 것은 감사를 초래하게 됩니다.

만약 커미션이 아닌 급여를 받는 직원인 경우 위에서 언급한 비용 중 주택 보험료와 재산세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커미션 직원과 급여직원 둘다 모기지 이자, 모기지 원금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2020년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홈오피스 비용 관련  추가된 세법은 ‘New temporary flat rate’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코로나로 인해 집에서 근무한 일수를 $2/일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최대 공제 금액은 $400이니 이는 200일을 재택근무한 경우 입니다. New temporary flat rate을 사용하는 경우 홈오피스 사용 비율 계산이 필요없고 고용주의 T2200S 양식을 싸인받을 필요도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두가지 방법중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는 공인회계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대 절세가 가능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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