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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RRSP 구입 어떻게 할까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1-04 12:05

어느덧 힘들었던 한해를 떠나보내고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새해에는 팬데믹 상황의 종료와 함께 경제 회복도 이루어져 

교민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안정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와 관련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혜택을 많이 주었습니다. 특히 CERB 혜택은 2020년 추가 소득이 되므로 기존에 이미 소득이 있고 추가로 받은 경우 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RRSP 구입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s)란, 현재 수입에 있어 여유자금이 있다면 RRSP 구입을 통하여 소득공제를 받고 미래에 인출시 과세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RRSP 구입은 2021년 3월 1일까지 구입한 금액을 2020년도 세금신고 시 공제할 수 있습니다. RRSP는  본인 RRSP 계좌 외에 ‘Spousal RRSP’를 통해 배우자 RRSP 계좌를 만들어 공제는 구입한 본인이 받고 미래에 인출하는 시점에 배우자의 수입으로 합산과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년이 넘은 후에 인출해야 배우자 수입으로 합산과세 됩니다.

RRSP를 구입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처럼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미리 CRA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 놓았기에 RRSP를 구입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영업자인 경우 근로소득자와 달리 연중 원천징수금액이 없으므로 RRSP를 통해 환급이 아닌 납부세금을 줄이게 됩니다.
RRSP 구입가능 금액은 매년 세금신고후 국세청에서 받은  Notice of Assessment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RRSP를 구입하시기 전에 Notice에 나온 금액을 꼭 확인하시고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많이 문의하시는 질문은, 얼마 사면 환급을 얼마나 받지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근로소득자인 경우 환급이 나올 것이고 사업소득자는 절세를 하게 되며 RRSP 구입액과 환급/절세금액의 관계는 귀하의 소득구간에 대한 세율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구간이 $38,000 미만이면 구입액의 약 20%
◆소득구간이 $38,000-$70,000 이면 구입액의 약28%
◆소득구간이 $90,000-$140,000 이면 구입액의 약 40.7%

위에서처럼 소득이 높을수록 RRSP를 구입함으로써 더 많은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RRSP에 투자된 금액에서 발생하는 투자수익은 RRSP를 인출하기 전까지는 비과세입니다. RRSP를 인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정해진 세율에 따라 원천징수 하고 인출금은 해당년도 소득으로 합산과세됩니다. 
5천달러까지는 10%원천징수 1만5천달러까지는 20% 원천징수 1만5천달러 이상은 30%의 세금이 원천징수 됩니다. 이는 ‘RRSP 투자는 소득이 높을 때, RRSP 인출은 소득이 낮을 때’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지막으로 RRSP에 대한 주의사항은 RRSP구 입시 본인의 구입한도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입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일단 세금신고 시 공제되지 안습니다. 또한 구입한도 금액을 2천달러 이상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월 1%의 벌금을 내야하며 동시에 T1-OVP양식을 작성해서 국세청에 보내야 합니다. 월 1%의 벌금을 면제 받기 위해서는 초과 금액을 인출하고 국세청에 왜 초과했는지 편지를 작성하고 페널티 면제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야 합니다.
2021년도 절세계획 잘 세우시고 건강한 한해 되시기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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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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