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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과 달랐던 한해의 마무리,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12-04 14:50

2020년도 어느덧 한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다른 해와 다르게 연말에 사업자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조금 달라져 설명드리려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 힘든 시기를 겪으셨고 그에 따라 정부에서 제공한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보조금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렌트보조금 (Canada Emergency Rent Subsidy), 긴급 사업자 대출 (Canada Emergency Business Account), 10% 급여세금 보조 (10% Temporary Wage Subsidy for Employers) 등이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혜택을 최대한 신청해서 힘든 시기에 사업자 분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공인회계사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세금신고를 하실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반드시 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보조금 (CEWS)와 렌트보조금(CERS)으로 받은 금액은 2020년 세금 신고 시 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긴급사업자 대출(CEBA)로 받은 금액에서 다시 은행에 갚지 않아도 되는 금액도 해당연도 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분들은 위에서 언급한 혜택에 관련된 서류와 기록을 잘 정리해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캐나다 국세청은 급여보조금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고 CRA에서 관련 기록과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2020년 T4 보고를 내년초에 하게 되는데 캐나다 국세청은 기존 T4 보고에 각 직원별 급여보조금에 대한 추가정보를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해당 급여보조금 정보를 각 직원별로 받은 후 다시 급여보조금 (CEWS), 캐나다 비상대응혜택 (CERB), 또 비상학생혜택 (CESB) 지급금액에 대해 자체적으로  크로스첵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T4를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경우에는 보고 코드와 기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10% 급여세금보조 (10% Temporary Wage Subsidy)로 연초에 급여세금 납부를 통해 혜택을 봤을 것입니다. 위 금액에 대해 사업자분들은 PD27, 10% Temporary Wage Subsidy Self-Identification Form 을 통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캐나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TWS 혜택을 통해 급여세금을 적게 낸 부분에 대해 위 양식의 보고를 통해 금액을 맞추게 됩니다. 

네번째로 가족이 직원인 경우 급여나 배당금을 지급하여 2020년 연소득을 12월을 마지막으로 맞추시기 바라며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T5 보고를 꼭 정부에 해주어야 합니다.
올해는 다른 연도와 다르게 각종 혜택도 많았고 보고해야 하는 금액도 추가로 생겼습니다. 혹여 CRA 감사대상이 되지 않도록 각종 보고를 정확하게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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