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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인 배우자 소득과 CCB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11-20 16:12

캐나다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 정부에서 제공하는 Canada Child Benefit(CCB)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소득이 높은 가정은 매월 받는 CCB 금액도 낮아지고 가구소득이 일정금액을 초과하면 CCB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매년 세금신고를 하고 나면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다음년도 7월부터 지급금액이 다시 산정됩니다.  

세금신고를 하실 때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남편분이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캐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주로 한국에 거주하는 남편분의 수입으로 캐나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송금되는 일정액이 매월 캐나다 은행으로 입금되는 경우, 이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세금신고와는 무관합니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매년 세금신고시 본인의 소득이 없는 경우 $0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캐나다 세금신고시 배우자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있어 배우자의 소득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캐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CCB를 산정할 때 가구 소득금액으로 사용될 것이며 금액이 낮으면 상대적으로 높은 CCB를 받게 됩니다. 
또한 거주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평균소득이 높고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이며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의 차량인 경우 캐나다 국세청의 감사 위험은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연간 한국에서 송금받는 금액 역시 캐나다 국세청은 은행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매년 캐나다에 거주하는 배우자는 캐나다 국세청에 비거주자 배우자의 해외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보고해 주어야 하며 이때 사용하는 양식은 CTB 9, Canada Child Benefit Statement OF Income을 구글검색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양식에서 STEP 2에 기재하는 보고자는 캐나다 거주자이며 양식 STEP 3에 적는 배우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입니다. STEP 4에는 비거주자의 World Income을 캐나다 환율을 적용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양식을 다 작성한 후에는 아래 주소로 보내시면 됩니다.
Winnipeg Tax Centre, 66 Stapon Road  Winnipeg MB  R3C 3M2
CCB에 대해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1-800-959-1193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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