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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체 운영시, 급여와 배당의 차이는? <1>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10-23 13:55

이번 주에는 법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시는 주주분들의 고민중 하나인 급여와 배당의 차이에 대해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법인사업체의 주주인 경우 주주인 본인에게 배당을 지급할 수 있고 또는 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급여와 배당을 동시에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배당과 급여의 중요한 차이점은, 급여는 법인에서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배당금 지급액은 법인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급여를 지급하면 법인세의 절감효과를 보지만 배당을 지급할 경우 법인세 절감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주주의 급여를 추가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법인은 한 해가 끝나고 나면 T4를 작성하게 되고 주주는 T4를 받아 본인의 개인소득 보고에 추가하게 됩니다. 
법인의 이익 잉여금이 발생하고 배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 주주는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배당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법인에서 비용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법은 주주 개인소득보고시 배당소득에 대해서 Dividend Tax Credit이라는 세액공제를 통해 일종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법인은 한 해가 끝나고 나면 배당금 지급에 대해 T5를 작성해 정부에 보고하고 주주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T5를 본인의 개인소득에 합산하여 보고합니다.
보통 법인사업체는 CCPC의 형태로 운영되고 사업체의 주주는 부부인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배당금의 지급이 결정된 경우 어려움 없이 지급될 수 있으나 만약 주주 구성원이 투자금에 따라서 여러명으로 구성되 있는 경우 또 법인설립시 발행된 주식의 종류가 다른 경우 공인회계사와 적절한 절세계획을 통해 미리 상담하셔야 합니다. 
급여와 배당의 큰 차이점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급여를 지급할 경우 배당보다 나은점은 무엇이 있는지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급여를 지급하면 총 급여액에서 각종 세금을 차감하고 순급여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때 법인은 CPP를 추가하여 원천징수된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게 됩니다. 이는 급여로 받는 경우 CPP의 절반을 법인이 대신 납부해 준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RRSP인데 세금신고 시 RRSP구입을 통해 절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RRSP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RRSP ROOM이 있어야 하는데 급여를 받은 경우 RRSP ROOM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를 통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다. 배당금은 RRSP ROOM을 증가시킬 수 없습니다.  
급여를 받는 경우 매월 총 급여액에서 각종 세금이 차감된 후 금액을 받게 됩니다. 물론 매월 세후 금액이 작아서 나쁜 점도 있지만 세금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도 있는 좋은 점도 있습니다. 배당금을 받고 세금신고시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되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위에서 CPP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배당을 받는 경우 CPP가 차감되지 않고 이는 곧 법인도 CPP를 추가해 납부해주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물론 총 금액을 받게되는 장점도 있으나,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 또는 배당금 외 다른 소득이 이미 있는 경우 추가 세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방법이 확실하게 좋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세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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