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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ada Emergency Wage Subsidy 추가 변경 사항은?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0-08-28 16:57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기업을 위해 정부에서 보조하는 급여보조금 ‘Canada Emergency Wage Subsidy(CEWS)’를 통해 많은 사업자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처음 발표한 내용에 추가로 계속해서 새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고  Period 5(7월 5일~8월 1일)부터 변경된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매출 하락별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eriod 5부터는 전과 다르게 subsidy 요율이 매출 하락에 따라 달라지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Period 4까지는 매출 하락폭이 30% 이상이어야 (Period 1은 15%) 신청가능하였으나 Period 5부터는 매출 하락이 30%이하여도 신청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개월 평균 매출 하락이 50% 이상인 경우 추가 보조금도 제공받게 됩니다. 해당 신청기간내에 직원이 14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도 전과 다르게 신청대상이 됩니다. 
Period 5 & 6는 Safe Harbour rule을 적용할 수 있으나 Period 7부터는 보조금 지급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Safe Harbour rule은 간단히 설명하자면 Period 5 & 6에 대해서는 매출 하락이 30% 이상이면 기존 보조금과 동일한 75%의 혜택을 각 직원 최대 $847/week을 받을 수 있게 됨을 말합니다. 
Period 5 & 6에 대해 몇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업체의 매출이 10% 하락한 경우 30%의 매출 하락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Safe Harbour rule은 해당이 없고 매출하락에 대해 1.2 의 주어진 factor를 통해 12%를 계산한 후 해당직원의 주급이 $1000인 경우 $120/week의 금액을 신청하게 됩니다. 
두번째 예로 매출 하락이 20%인 경우 30%의 매출 하락 조건 불충족으로 Safe Harbour rule에 해당 되지 않고 매출 하락에 대해 1.2 factor를 통해 직원 주급이 $500인 경우 $120/week를 신청하게 됩니다.
세번째로 매출 하락이 40%인 경우 기존 1.2 factor를 사용하면 48%의 CEWS rate을 적용하게 되지만 Period 5 & 6에서만 주어지는 Safe Harbour rule을 통해 75% CEWS rat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급이 $1000인 경우 $750/week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 경우에서는 3개월 평균 매출 하락이 50% 이상인 경우 추가 제공되는 보조금은 해당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만약 귀하의 지난 3개월 평균 매출이 전년 3개월 평균보다 50% 이상 하락한 경우 50%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1.2 factor를 적용하여 top-up rate을 계산하여 추가 보조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Period 5 & 6에는 Safe Harbour rule이 있으므로 과거 3개월 평균매출이 50% 이상 하락해 top-up rate을 추가로 계산하는 경우 먼저 Safe Harbour rule을 적용하지 않고 하락한 매출에 1.2 factor를 사용한 요율과 계산된 top-up rate을 합산한 CEWS 요율을 구한 뒤, Safe Harbour rule의 75%와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CEWS 보조금 계산시 적용하는 매출 하락율을 계산할 때 주의하셔야 하며 각 Period별 직원의 평균 주급 계산시 금년과 전년 두가지 option이 있으니 잘 비교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각 직원별 해당기간 보조금 내역은 추후 T4 보고시 필요하니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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