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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과 ‘Overtime’ 2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8-12-17 09:53

지난 주 직원의 고용과 관련 근무시간과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그리고 ‘Hours free from work’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는 직원은 매주 최소 32시간의 연속 휴식시간이 주어져야 하고 이 시간에 부득이하게 근무를 해야 한다면 1.5배의 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어떻게 임금을 지불해야 할까요. BC EMPLOYMENT STANDARD는 OVERTIME을 일일 초과와 주당 초과근무로 나누어 적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루 8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직원이 있다면 8시간을 초과하는 다음 4시간 까지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하며 초과 4시간을 넘어 하루에 12시간을 넘게 근무하게 되면 4시간을 초과한 다음 초과 근무시간 즉 13시간부터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주당 초과근무와 상관이 없습니다. 즉 주 40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경우라고 해도 적용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요일 직원이 13시간을 일한 경우 REGULAR RATE으로 8시간을 지급하고 추가 4시간은 1.5배 그리고 12시간이 지난  추가 1시간은 2배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당 초과 근무시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이 주당 40시간을 넘게 근무하게 되면 41 시간부터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초과 근무시간을 산정하는데 있어 1주일은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입니다. 
한 직원이 총 일한 시간이 62시간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총 6일을 일했고 화, 수, 목, 금요일은 일일 초과근무를 했다면 8시간이 넘은 시간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은 8시간만 근무했지만 주 40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8시간에 대해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주당 초과근무시간을 계산할 때는 일당 근무한 첫 8시간만 계산에 포함됩니다.
월급으로 지급받는 직원인 경우도 회사 업무로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경우 월급에 추가로 초과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는 직원의 서면 요청에 따라 TIME BANK를 만들어 초과 근무시간을 TIME BANK에 적립해 줄수 있습니다. 직원은 TIME BANK에 적립한 임금 전체 또는 일부를 언제든지 고용주에게 지급 요청 할 수 있으며 고용주와 동의하에 일부를 유급 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TIME BANK에 적립하는 시간중 OVERTIME 시간인 경우에는 1.5배 초과 근무는 1.5배 요율을 적용하여 적립하고 2배의 초과근무는 2배의 요율을 적용하여 적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지건주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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