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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End Tax Planning Ⅱ

지건주 kunjoojee@hotmail.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13-12-04 10:03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개인 사업체 즉 Sole Proprietorship 보다 상대적으로 다양한 절세 옵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인사업체의 장점 중의 하나는 세금을 이연시키는 것으로 현재 자영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높은 소득구간에 있는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 법인사업체인 경우 낮은 법인세율을 일단 적용받고 필요한 생활비에 따라 가족들에게 소득을 나누기 때문에 개인소득세 역시 절세하실 수 있게 됩니다.
만약 개인 사업체로 사업을 하고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 법인과 달리 매년 개인소득세 신고 시 합산과세 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유는 현재 BC주의 법인세는 연방세율과 BC주 지방세율을 합쳐 13.5%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 Sole Proprietorship 또는 Partnership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고 필요한 생활비보다 많은 수입을 창출하고 있는 경우라면 법인사업체를 고려하는 것도 높은 세금을 내는 것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통해서 세금을 이연시켜 발생하는 추가자금을 또 다른 수익창출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배우자나 성인자녀가 주주인 경우 배당을 통해서 절세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인 자녀가 아닌 Minor Children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 ‘Kiddie tax’라는 세법에 따라 배당을 받은 Minor children은 최고세율을 적용받게 되니 법인에서 가족을 통한 Income splitting을 하는 경우 공인회계사와 미리 상담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법인이 여유자금을 투자하여 Investment Income (투자소득)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추가 세율이 적용되나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함으로써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항상 법인의 현금흐름과 각 주주들에 대한 급여와 배당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며 배당이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는 T5를 꼭 작성해서 국세청에 보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컬럼에서 말씀 드렸듯이 법인사업체는 주주와 별개의 개체로 보셔야 합니다. 보통 주주분들은 본인이 주주이므로 법인의 현금을 개인필요에 따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나 법인에서 현금을 가져오는 방법은 크게 급여, 배당, 투자금 회수로 보셔야 하며 급여로 가져가시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신 금액을 꼭 납부 및 보고하셔야 합니다.
배당 또는 급여를 어느정도 가져가야 하는지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해당 법인 사업체의 수익 즉 Active Income 금액 입니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는 CCPC의 Active Income은 연 50만달러까지이므로 일반적으로 Active Income이 50만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으로 가져가시는 것인 바람직하나 주주가 미래 은퇴시점을 고려해 CPP 받는 금액을 높이고 싶다면 급여를 가져가는 것도 고려하셔야 할 것 입니다.
반대로 Active Income 이 50만달러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급여를 가져가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나 각 법인의 상황과 주주의 현금 필요금액 또 주주 구성 형태 등에 따라 회계사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포인트를 찾는게 좋겠습니다.



지건주 공인 회계사
308A 4501 North Road Burnaby (한남 슈퍼 3층)
778-233-9723
kunjooj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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